두 달간 피씨엘·올리패스·마이크로디지탈·케어젠 등 5곳 ‘적발’
파멥신, 1년 새 누계벌점 15점 초과…거래정지에 상폐 ‘위기’

▲ 유토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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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코파마뉴스=김민지 기자] 연초부터 바이오기업들이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되면서 기업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 두 달새 5곳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으며, 이 중 1곳은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초(1월~2월 기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제약바이오기업은 5곳으로 집계됐다. 불성실 공시법인이란 투자 판단에 필요한 기업의 정보를 뒤늦게 공시하거나 이미 공시한 내용을 번복해 투자자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일정하게 제재하려고 지정하는 상장법인이다. 불성실 공시 유형에는 공시 불이행과 공시 번복, 공시 변경이 있다.

마이크로디지탈은 지난달 21일 공시변경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마이크로디지탈은 2021년 12월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 2건의 계약금액을 2023년 12월 50% 이상 변경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벌점 9점을 받아 21일 하루 동안 주식거래가 중지됐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일 때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며, 1년간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올리패스도 공시변경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는 유상증자 발행주식수, 발행금액 100분의 20 이상 변경이다. 올리패스는 지난 1월 365억원 규모의 12회차 전환사채(CB) 발행 납입일을 8월로 연기, 거래소 제재를 받았다. 이 회사는 해당 사유로 공시위반제재금 1,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피씨엘은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4점이 부여됐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최종답변)을 지연공시했다는 사유다.

지난달에는 케어젠과 파멥신이 공시변경과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받았다.

케어젠은 단일판매·공급계약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되면서 벌점 2점이 부과됐다. 파멥신은 유상증자 결정(제3자배정)을 철회하며 공시를 번복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한편, 파멥신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상장폐지) 대상 여부를 판단받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공시 불이행과 함께 공시 번복을 하면서 각 건에 대해 각각 3점과 8점의 벌점을 부여받았다. 이번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철회에 따라 4.5점을 받으면서 이 회사는 최근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5.5점이 됐다. 누계벌점이 15점을 넘어서면서 상장폐지 대상을 판단받게 된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6일까지 파멥신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인지를 판단하고, 결과에 따라 매매거래정지를 지속하거나 해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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