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강병원 의원 발의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 상정
개정안 취지 이견 없지만 세부 내용은 관련 직능단체별로 입장차
입법까지 ‘쉽지 않은 길’…합리적 대안 도출 위한 양보·노력 필요

▲ 박상용 대한약사회 홍보이사
▲ 박상용 대한약사회 홍보이사

[메디코파마뉴스=이효인 기자]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 병원 지원금을 근절하고자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이 1년 4개월여 만에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개정안의 취지에는 전반적으로 이견이 없는 분위기지만 관련 직능단체 별로 세부 내용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의견 차이를 극복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타개할 수 있는 생산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늘(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불법 병원 지원금 근절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다뤄진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와 종사자, 병원 개설자와 종사자에게 처방전 알선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고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약사가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분양 대행사가 임차료 외에 같은 건물에 입점할(한) 병원 지원을 명목으로 금전을 별도로 요구하고, 소위 ‘처방전 몰아주기’를 약속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처방전을 대가로 일부 의료기관이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회식비 등을 약국에 요구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지만 피해를 보는 약사들은 속만 끓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행 약사법에서 신고·고발을 하게 되면 담합행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상황이 이런 만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약국과 병원 간의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과잉 처방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의원이 유사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 실제로 해당 개정안들에는 처방전 알선 등 부정한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약국 및 병원을 개설하려는 자 또는 이를 중개하는 제3자의 처벌 근거, 자진 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감면·면제, 위반 사실 신고·고발 시 포상급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해당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약사법상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행위는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건전한 시장 질서 파괴, 과잉처방에 따른 의료비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약사회 역시 해당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불법 병원 지원금이 약국과 의료기관의 기능적·경제적 독립성을 저해시켜 약국이 병원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약국 및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의 대상이 모호하고, 범위의 한계를 설정하기도 애매하다는 것이다. 또 처방전 유지의 의미가 불명확해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위헌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일부 비윤리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약사법을 개정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해 그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자는 입장이다.

이처럼 관련 직능단체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만큼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논의를 거쳐 최종 관문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즉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국민건강을 지키고, 약국과 병원 간의 기본적인 질서를 바로잡자는 게 핵심인 만큼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상용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불법 병원 지원금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며 “특히 중간 브로커에 의해 약사들이 손실을 보는 피해가 적지 않은데 이들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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