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지침 보수적 회계처리 지양…재무구조 개선효과 기대
바이오시밀러, 1상 승인 전 ‘자산화’…셀트리온·삼바 수혜
업계, "영업실적 개선 기대…신약 중심 기업 수혜 받을 듯"

▲ 유토이미지 사진 제공
▲ 유토이미지 사진 제공

[메디코파마뉴스=김정일 기자] 제약바이오 업종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새로운 제약바이오 회계 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공개했다.

업계는 이번 새로운 지침이 보수적 회계 처리를 지양하는 만큼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영업실적 측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금리 압박 등으로 매출액 등 수익 구조가 불안한 신약 개발 기업의 경우 기술이전 수익 인식 등 바뀐 회계지침으로 인해 재무제표의 악화가 완화되면서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메디코파마뉴스>는 이번 금융당국의 제약바이오 주요 회계처리 감독지침에 대한 상세 내용을 들여다보고 수혜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짚어봤다.

≫ 회계 처리 불확실성 해소 나선 금융당국…여덟 번째 감독지침에 ‘쏠린 눈’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 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공개했다.

그동안 회계 처리 잣대의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비용 처리함으로써 보수적 회계 처리를 해오던 관행을 지양하고, 제약바이오 특성상 기업별 상황에 맞게 합리적 근거에 따라 회계 처리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이다.

이번 회계지침은 정부가 新산업 회계 처리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시장과 소통을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제약바이오 기업 실무자가 참여한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을 구성해 첫 과제로 제약바이오 산업의 감독지침을 마련했다.

제약바이오 업계가 회계 처리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면서 어려움을 토로한 것도 첫 과제로 선정된 배경이 됐다.

실제로 지난 7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는 ‘제약바이오 회계이슈 및 대응전략 세미나’를 갖고 중요한 회계 처리 이슈에 대한 검토와 내부회계관리 제도에 대한 고민을 풀기 위해 재무 관련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도 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회계기준 적용 감독지침으로 ▲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20년 1월), ▲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자산손상 인식(21년 2월) 등을 내놨고 ▲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지난 5월에 내놓으면서 지금까지 굵직하고 중요한 지침 7개를 먼저 고시한 바 있다.

제약바이오와 관련해서는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R&D)’ 회계지침이 2018년 9월 발표되면서 첫 번째 지침으로 공개된 바 있고 이번에 제약바이오 주요 회계 처리 지침이 나오면서 여덟 번째 감독지침이 발표된 것이다.

≫ K-바이오, 불투명한 회계처리 ‘오명’ 씻나

이번 공개된 지침과 관련해 중요한 회계 처리 이슈로는 크게 3가지가 꼽힌다. ▲ 개발비의 자산화 회계 처리 ▲ 기술이전(라이선스 아웃)시 수익인식 방법 ▲ 판매권 등 무형자산 매각 손익의 손익계산서 구분 표시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이라도 임상 물질의 구매·생산 원가 등을 포함한 지출된 비용을 개발비로 자산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이를 적용해 신약(개량신약 포함)도 임상 3상 개시 전이라도 자산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제네릭은 생동성 시험계획 승인 이전, 진단 시약은 제품 검증 이전에도 자산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서 자산화한다는 얘기는 투자비용을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장기간(보통 최대 20년 이내)에 걸쳐 순차적으로 비용처리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거액의 투자비를 이연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당장의 영업손익에 도움을 주게 된다.

다만, 임상 중단 등 신약 개발에 실패할 경우 그 사업연도에 손상차손으로 모두 손실 처리해야 한다.

앞서 2018년 연구개발비에 관한 과거 지침에서는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개시 승인 이후, 신약은 임상 3상 개시 승인 이후 자산화가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과거 금융당국은 임상 개시 승인을 전제로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어 개발비를 자산화할 수 있다고 봤는데 이를 한 발 후퇴해 임상 전이라도 객관적으로 제시할 경우 자산화해도 된다고 바꾼 것이다.

≫ 新 지침, 셀트리온·삼바 수혜 ‘주목’…신뢰성 훼손 우려 목소리도

이에 따라 바이오시밀러를 개발 판매하는 셀트리온을 비롯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소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해 상반기에만 셀트리온은 694억 원을 연구개발비로 비용 처리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담당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통해 상반기 692억 원을 개발 비용으로 인식했다.

반면 삼성바이오가 개발비로 자산화한 규모는 올해 77억 원뿐이었고 2021년과 2020년에는 전무했던 만큼 실질 혜택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뛰어든 종근당, 동아에스티, 삼천당제약, 휴온스랩을 자회사로 둔 휴온스글로벌도 관련 기업으로 꼽힌다.

신약 개발비의 자산화와 관련해서는 신약 후보 물질의 임상2상에 진입해 있는 기업들에게 시선이 쏠린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임상2a상에 들어가 있는 위마비증 합성신약 ’YH12852’ 등을 보유한 유한양행을 비롯해 한미약품, 종근당, GC녹십자, 동아에스티, 대웅제약, 차바이오텍, 동국제약, JW중외제약, 일동제약, 대원제약, 동화약품, 일양약품, 삼진제약, 휴젤, 영진약품, 에스티팜, 하나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부광약품 등이 임상2상 후보물질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회계 처리 기준이 넓혀진 것으로 오해의 소지도 있다며 신뢰성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도이치증권이 셀트리온의 개발비 자산화 문제를 지적해 논란의 단초가 되었는데 새로운 회계 처리 지침에 대해 증권시장에서 외국 기관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회계지침을 넓혀준 것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아 보이며 개발비 자산화와 관련해서는 2018년 연구개발비 지침을 벗어나지 않고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업종의 특성과 시장 상황에 맞게 회계기준 내에서 지침을 만들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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