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씨, 단독 제보…“父,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뇌경색 사망”
정부 방역패스 확대에 기저질환자 ‘궁지’…병원 방문도 ‘눈치’
“기저질환으로 접종 미뤘다가 마녀사냥…선택권 존중해야”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제공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제공

정부의 조여오는 접종 압박을 더 이상 견디지 못했던 한 기저질환자가 결국 백신을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유족들은 미접종자들을 죄인으로 몰고 가는 사회적 분위기만 아니었다면 생명줄이 끊기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최근 <메디코파마뉴스>가 입수한 한 통의 제보에 따르면, 전라북도 김제시에 거주했던 배 모씨가 화이자社의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보름 만에 뇌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고령에 기저질환을 갖고 있던 고인은 그동안 부작용을 우려해 접종을 미뤄오다, 정부의 방역패스가 확대되면서 어쩔 수 없이 지난 12월 중순에 1차 접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보는 고인의 아들인 배 씨가 본지에 처음으로 공개한 내용이다.

배 씨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1955년생으로 올해 67세다. 고인은 2016년 뇌경색이 발병한 적이 있으며, 고혈압과 당뇨를 앓던 기저질환자였다.

배 씨의 아버지가 백신 접종을 미뤄왔던 이유다. 

제보자 배 씨는“아버지가 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었다”며 “평소에도 음주를 피하고 체질에 맞춘 음식을 섭취하는 등 철저하게 건강을 관리해 왔다. 오히려 저보다 체력이 더 좋을 정도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신도 일부러 맞지 않았다. 기저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모를 부작용을 염려해서였다”며 “아버지는 ‘백신 맞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종종 말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백신접종을 완강히 거부하던 배 씨의 아버지가 생각을 바꾼 이유는 뭘까.

배 씨는 방역패스 확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유흥시설 등에만 의무화됐던 방역패스를 식당ㆍ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접종을 강제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배 씨의 아버지 역시 이 같은 분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심지어 3개월에 한 번씩 약을 처방받기 위해 가던 병원조차 방문이 어려워졌다.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과 압박 때문이었다.

평소 ‘백신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며 접종을 미뤄왔던 고인이 큰 결심을 하게 된 배경이다.

배 씨는 “결국 아버지가 12월 중순에 화이자 1차 백신을 맞았다”며 “접종 이후 저혈당이 오기도 했지만 으레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후 12월 29일 뇌경색으로 돌아가셨다”고 설명했다.

배 씨는 정부가 방역패스를 확대하지만 않았어도 아버지는 더 사실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정부가 기저질환자에게 백신 접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분위기만 만들었어도 아버지는 백신을 맞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생존해 있었을 것”이라며 “미접종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백신패스 확대가 결국 죽음의 길로 내몰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저질환자는 백신접종 권고 대상자로 분류하면서도 막상 접종 후 중대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기저질환 탓을 하며 피해보상을 외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접종을 미뤘더니 방역패스를 확대하며 미접종자한테 사회적 낙인을 찍고 있다”며 “정부가 기저질환자한테 최소한의 선택권이라도 부여했더라면 아버지와 같은 죽음은 없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사실상 접종을 강제하는 방역패스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기저질환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 대상으로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19일 <메디코파마뉴스>와의 통화에서 “면역결핍 또는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는 경우, 방역패스 적용 예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며 “기저질환자는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접종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 신념 또는 불안감에 따른 접종 거부자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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