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총회 산하 진상조사위 구성 요구…“불응시 강력 투쟁”

▲ 사진=최광훈 약사미래 발전연구소장
▲ 사진=최광훈 약사미래 발전연구소장

최광훈 약사미래정책연구소장이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저지 투쟁성금’의 불법부정사용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 약사는 1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지난 2011년 6만 약사가 십시일반 13여억원의 투쟁성금을 모아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저지를 위한 가열찬 투쟁을 전개했었다”며 “그러나 당시 집행부의 전향적 합의로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에 내주는 뼈아픈 수모를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투쟁 과정 중 돌출된 전향적 합의는 집행부의 항복선언으로 당시 6만 약사의 의지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배신 행위였다”며 “투쟁이 멈춘 이후 회원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투쟁성금 중 잔여금인 3억여원이 2011년 약사회 임원들과 지부장 등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목적 외 불법부정 사용됐다는 비도덕적 정황이 폭로됐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조성된 투쟁성금은 특별회계로 관리되는 예산으로 전향적 합의로 투쟁이 종료된 시점 이후로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목적 성금”이라며 “이사회나 대의원 총회 의결 없이는 절대로 임원이나 지부장의 활동비로 전용해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쟁성금의 불법부정전용에 대한 대의원 총회 산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투쟁성금 사용의 적법성과 불법 부정 사용, 특별성금의 회수, 부정사용자를 확인하고 불법 부정사용이 드러나면 대한약사회 정관과 규정에 의거해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약사는 “이 같은 민초약사들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여러 단체와 연대해 약사회 정의를 바로세우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