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시 재무상태 상당부분 훼손 '우려'…‘존폐 위기론’까지
코오롱생과, 1천억대 소송…메디톡스는 충당부채만 125억
“이대론 안된다”…자금조달 없인 기업 명운도 ‘불투명’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제약바이오기업의 파이프라인은 회사의 생명줄로 통한다. 이는 이해 당사자 간 치열한 소송을 방불케 하는 이유기도 하다. 만약 소송액 규모가 클 경우엔 경영 부담은 물론, 기업의 신뢰성까지 훼손시키는 만큼 회사 성장에 치명적인 오점이 될 수도 있다. 최근에만 해도 ‘인보사’를 기술수출한 코오롱생명과학이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와의 소송에서 계약금과 손해배상 비용을 포함해 총 430억원의 거액을 토해내기도 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투자자들의 소송리스크에 따른 2차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분위기다. 메디코파마는 국내 주요 상장 제약사의 3분기 보고서를 통해 기업별 소송 현황을 심층 분석했다.

≫ 코오롱생과, 1천억대 소송…자금조달 없인 ‘존폐 위기’

코오롱생명과학은 피고에 해당하는 소송액 규모가 가장 큰 곳이었다. 그 금액만 무려 1,261억원에 달했다. 인보사 사태로 인해 현재 계류 중인 소송 중 주주의 투자손실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가 669억원, 환자들의 손해배상 요구가 104억원, 보험사 청구 58억원, 미쓰비시다나베와 인보사 기술수출 선불금 등 반환청구가 430억원인 상태다. 다만, 미쓰비시다나베의 반환청구액의 절반은 코오롱티슈진이 책임지기로 되어 있다.

인보사 사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치료제 물질 중 일부가 `연골세포` 성장인자라고 보고 받고 허가했지만, 실제로는 종양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였던 것으로 드러나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며, 반대로 투약환자 및 보험사 그리고 투자자들로 부터는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졌다.

소송금액만 보면 지난 9월 기준 코오롱생명과학의 자본총계액 2,460억원(자산에서 부채를 차감)의 절반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 회사의 현금보유액이 140억원에 불과했던 만큼 미쓰비시다나베에 지급해야 할 215억원을 처리하기 위해선 부동산 등을 매각해야 하거나 자금을 당장 빌려와야 할 상황이다. 향후 자금조달이 되지 않으면 인보사에 대한 임상이나 사후 관리 등 추가 연구개발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코오롱티슈진은 3,399명의 주주들이 88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 인보사 관련 환자 손해배상청구액도 104억원에 달하고 미쓰비시다나베에 줘야할 돈도 215억원이나 된다. 이 회사의 현금 지불 능력은 최대 760억원으로 추정되나, 그동안 매년 영업적자로 2,348억원의 돈이 결손금으로 쌓여 있어 소송 패소시 회사입장에서는 감당이 불가능한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향한 외부의 소송액은 이미 각각 1,000억원을 넘어선 상태다. 회사의 재무상태에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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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바이오 ‘수난 시대’…‘바닥 친’ 주주 신뢰

신라젠은 당초 287억원 규모의 대형 소송에 휘말렸지만 지난해 485만달러(55억원)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종결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3년 11월 미국의 제네렉스(Jennerex, Inc)사를 인수할 당시 마일스톤 대금 미지급이 화근이 됐지만 지난해 제네렉스 소송 대행사인 포티스 어드바이저스와 합의에 따라 소송 취하로 마무리됐다. 이외에 신라젠은 전 임원 등이 58억원의 스톡옵션 주식인도청구 소송을 진행 중으로 회사는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해 2심을 진행 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주들로부터 89억원의 소송을 당했다. 2019년과 지난해 강OO 외 363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원고 측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허위내용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작성 및 공시함으로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 측도 이와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해 회사에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재무제표 재작성(2012~2018.6.30.)을 시정 요구한 조치와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처분한 것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으로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가 합작계약 약정사항에 대한 재무제표 주석 미기재 제재조치를 내린 것에 대한 소송에서는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차바이오텍은 50억원 규모의 소액 주주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 중에 있다. 회사는 공시되는 정기보고서(2015,2016,2017년)의 허위 기재 및 2018년 영업실적 잠정공시의 허위사실 기재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투자자들은 회사의 허위 실적 공시에 따라 주식 가격이 실제로 형성되어야 하는 가격에 비해 높게 형성돼 이에 따른 주식 고가의 취득으로 인한 주가급락에 따라 손실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메디톡스는 연결기업이 제기한 제품판매 등에 따른 물품대금 청구소송이 총 5건 진행 중이며, 소송가액의 합계는 108억원이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연결기업 메디톡신주등 일부제품에 대한 품목허가취소처분 등에 관한 취소소송 등도 총 4건(본안소송3건 및 집행정지신청 1건 포함)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연결기업 등을 피고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건이 진행 중이며 소송가액은 16억원이다.

회사도 메디톡신주 등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신청(가처분) 및 품목허가취소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집행정지신청 건은 2020년 11월 12일 대법원에서 상대방 측 재항고를 기각해 집행정지가 확정됐으며(대전고등법원에서 항고인용결정), 품목허가취소 취소소송(행정소송, 본안)은 1심이 진행 중이다. 회사는 메디톡신주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향을 고려해 재고자산평가충당금 89억원 및 환불부채로 36억원을 추가로 비용 인식했다.

셀트리온제약은 원고로서 2015년 역삼세무서로부터 영업권의 익금산입을 누락 했다는 이유로 법인세 추징금 약 100억원을 징수당했던바, 회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에있다.

메디포스트도 원고로서 정부 측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처분 및 정부출연금 환수 처분의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냈다. 회사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에서 공고한 “글로벌 도약을 위한 차세대 줄기세포 치료제 플랫폼 구축과 질환별 파이프라인 개발” 정부과제를 수행했는데 해당 과제와 관련해 3년차 평가에 있어 불량 판정을 받아 3년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 제한처분 및 정부출현금 25억 환수 처분을 받은바 있다.

셀루메드는 인공관절 매출과 관련한 로얄티 미지급으로 인해 원고 Pappas 등으로부터 미국 법원을 통해 41억원이 피소됐는데 1심 패소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때문에 현재 회사는 로얄티 미지급금 15억원과 소송충당부채 25억원을 장부에 기록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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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은 이 회사가 원고로서, 전임 대표이사 등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약 176억원을 소송청구 했다. 회사는 전임 임원의 불법행위에 따라 회사가 부담한 벌금, 불법행위로 인해 회사가 추가로 납부한 세금 등 177억원에 대해 소송을 걸은 것. 이중 144억원에 대한 내용은 1심 일부 승소 했지만 항소했고 32억원에 대해서는 1심을 패소하고 항소한 상태다.

영진약품은 과거 협력사였던 알앤에스바이오 측으로부터 153억원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받았다. 영진약품이 2016년 아토피 신약 ‘유토마’ 판권을 인수했는데 알앤에스 측이 영진 측으로부터 유토마외용액 등을 도입해 제품을 만들었지만, 영진 측이 유토마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상 불충분한 조항들이 있었고, 이것이 결국 유토마의 식약처의 허가취소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제품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알엔에스 측이 유토마와 관련된 피해 책임을 영진 측에 물은 것이다.

동성제약은 피고로 소송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 중앙조사단이 약사법 등의 위반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의·약사 등 약 100여명에게 의약품 납품을 조건으로 104억원에 달하는 상품권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2020년 3분기 보고서 기준, 피고로서 주요 소송 사건에서 자유로웠던 곳은 유한양행, 종근당, 일동제약, 대원제약, 동화약품, 한독, 광동제약, 신풍제약, 경보제약, 일양약품, 경동제약, 삼아제약, 삼천당제약, 명문제약, 삼일제약, 대한약품, 제일약품, 고려제약, 대화제약, 케어젠, 제넥신, 종근당바이오, 펩트론, 강스템바이오텍, 오스코텍, 애니젠, 휴메딕스, 녹십자셀, 인트론바이오, 메타바이오메드, 콜마비앤에이치, 안트로젠, 앱클론, 엔케이맥스, 아스타가 확인됐다. 부광약품, 하나제약, 셀트리온 등은 중요성 기준에 따라 소송에 대한 세부내역을 미공개 했다.

아울러, 20곳의 제약사가 참여한 고용량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제약사들이 패소로 종지부를 찍었다. 이로 인해 점안제 296품목이 작년 11월 14일부로 약가인하가 됐다.

이 소송은 지난 2018년 9월 복지부가 일회용 점안제 289개 품목의 약가를 최대 55%까지 인하하는 내용의 약제 금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공지하면서 비롯됐다.

집행정지신청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는 삼천당제약, 일동제약, 종근당, 국제약품, 신신제약, 씨엠지제약, 태준제약, 풍림무약, 한국글로벌제약, 한림제약, 한미약품, 휴메딕스,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대우제약, 대웅바이오, 디에이치피코리아, 바이넥스, 영일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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