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코제약·하나제약 등 내부 감사, 알바비도 채 못받아
일부 상근직,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상시 근무 ‘도마 위’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제약사 내부 감시 업무를 맡은 일부 고급 인력들이 터무니 없는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타이틀을 달고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본지 분석 결과 확인된 것이다. 수준 이하의 처우로 인해 내부 감사의 부실 우려와 질적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메디코파마는 국내 주요 제약사 57곳의 상반기 보고서를 통해 감사 및 감사위원의 보수 금액을 살펴봤다.

통상 감사위원회에 속한 위원의 경우,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반면, 상근감사는 영업시간에 상시 출근한다. 두 직군 간 근무시간과 업무 영역에 차이가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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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57곳 가운데 28곳은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었다. 절반 가까이가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던 셈이다. 위원회 없이 감사만을 선임한 곳도 29곳에 달했다.

그렇다면 회사의 전반적인 감시 업무와 통제를 총괄하는 이들 감사는 연봉을 어느 정도 받고 있을까.

먼저, 감사위원 86명의 1인당 평균보수는 상반기 1,600만 원이었다. 연봉으로 치면 약 3,200만 원 수준인 셈이다. 감사(비상근 3명 포함) 35명의 경우, 6개월간 1인당 평균 보수는 2,900만 원이었다. 한 해로 계산하면 약 5,800만 원 꼴이다.

문제는 일부 제약기업에 소속된 이들 고급 인력에 대한 처우가 터무니 없는 수준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최저 시급으로 계산한다 해도 최소 약 180만 원의 월급은 보장받는 곳이다.

그런데 일부 기업의 경우 아르바이트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

여기에는 하나제약과 알리코제약이 대표적인 곳이었으며, 두 회사 모두 상근 감사를 두고 있었다.

이 외에도 차바이오텍(6개월 1인 평균보수, 1200만원), 대화제약(1200만원), 명문제약(1200만원)은 간신히 최저 시급을 넘기는 수준이었다. 서울제약(1100만원, 비상근), 고려제약(900만원, 비상근), 하나제약(600만원), 경남제약(0원, 비상근)도 수준 이하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었다. 특히 경남제약 비상근 감사의 경우 아예 무보수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감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대상은 아니다.

문제는 또 있다. 회사에 상주하고 있어야 하는 상근 감사가 다른 회사에 고위직으로 앉아있는 경우도 포착된 것.

도마에 오른 곳은 또 다시 알리코제약이었다. 이 회사 상근감사 L씨의 경우 현재 모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다. 일상적인 상근감사(사내감사)직을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미다.

알리코제약 관계자는 “감사의 보수는 경영층에서 관계를 고려해 보수 계약을 맺은 부분이다”라며 “법령에 맞춰 정해진 상황에 따라 근무 중이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근 주요 판결 사례에 따르면, 상근감사는 회사의 업무 시간 중에 상시적으로 감사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감사를 의미한다. 영업시간 중에 상시 출퇴근을 하고 근무해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결산기 또는 반기나 분기 등 1회에 그치는 감사라면, 이는 비상근에 해당한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기업들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통제 및 감시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며 “감사자의 보수가 터무니없이 적으면 역할과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만큼 합리적인 대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위원회를 도입한 제약사 가운데 한올바이오파마가 위원에게 가장 많은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가 상반기(6개월간) 지급한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000만 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 원 수준이었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6개월 1인당 평균보수 3900만원), 셀트리온(3700만원), 조아제약(3100백만원), 동아에스티(2600만원), 한미약품(2400만원), 동화약품(2000만원), 부광약품(1800만원), 신풍제약(1500만원), 한독(1500만원), 환인제약(1500만원) 등이 1,50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들 기업 모두 연봉으로 치면 3,000만 원 이상은 보수로 지급하고 있던 셈이다.

반면, 이연제약(800만원), 삼일제약(800만원), 화일약품(600만원), 유유제약(100만원) 등은 연봉으로 치면 2,000만 원이 안 되는 수준의 금액을 보수로 책정하고 있었다.

감사직 제도를 들인 제약사 중에는 씨젠이 내부 감사에게 6개월간 평균 9,500만 원을 지급해 ‘신의 직장’으로 꼽혔다. 이 회사는 최근 코로나19 특수성으로 인한 진단키트의 수출판매 호조에 따라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면서 보수 인상도 가팔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유한양행(6개월 평균보수, 8200만원), 경보제약(8100만원), 종근당(7700마원), 일동제약(5500백만원), 삼천당제약(5000만원)도 연봉으로 계산해보면 평균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보령제약(6개월 평균보수, 4200만원), 녹십자(3600만원), 대웅제약(3500만원), 신일제약(3300만원), 우리들제약(3100만원), 진양제약(3000만원), 삼아제약(2700만원), 메디톡스(2600만원), 셀트리온제약(2500만원), 경동제약(2100만원)이 상반기 2,000만원 이상을 지급, 연봉으로 환산 시 4,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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