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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제정 2021. 02. 03.
부분개정 2023. 12. 18.

[전문] 인터넷신문은 광고의 건전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노력한다. 인터넷신문은 건전한 광고 문화 창달을 위하여 인터넷신문 광고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제1조 품위 및 신뢰 제고

인터넷신문은 광고의 품위 향상 및 신뢰 제고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 이용자 보호

인터넷신문은 이용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앞장선다.


제3조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인터넷신문은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유해한 광고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4조 가독성 및 편의성 보장

인터넷신문은 광고를 집행함에 있어 이용자의 가독성 및 편의성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제5조 광고와 기사 구분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광고와 기사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제6조 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인터넷신문은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생명경시 표현이나 차별혐오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지 않는다.


제7조 법령 준수

인터넷신문은 광고와 관련한 제반 법령을 준수한다.


제8조 권리 보호

인터넷신문은 광고표현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보 칙

제9조 제·개정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의 제·개정은 서약사의 의견수렴 후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시행) 이 윤리강령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선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인터넷신문광고 심의규정

제정 2014. 04. 08.
전부개정 2016. 12. 31.
전부개정 2018. 12. 31.
전부개정 2021. 02. 03.
부분개정 2023. 12. 1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에 따라 자율심의에 필요한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심의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신문광고”라 함은 광고 주체가 수용자를 설득하는데 영향을 미치기위해 인터넷신문을 활용해 제품 및 서비스의 정보를 전달하는 일체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말한다.
  2. “광고지면”이란 인터넷신문사업자가 광고의 집행을 위하여 인터넷신문에편성한 유료의 공간을 말한다.
  3. “랜딩페이지”란 인터넷신문이용자가 광고물에 대해 클릭(click), 드래그(drag), 마우스 오버(mouse over)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연결되는 다른 웹 또는 앱 페이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 준수에 동의한 자(단체의 경우 소속 회원사 포함)가 인터넷신문에 게재하는 광고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랜딩페이지의 내용은 광고심의에 반영할 수 있다.


제2장 심의기준

제1절 품위 및 신뢰제고

제4조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 준수)

인터넷신문광고는 공중도덕을 준수하고 사회윤리에 적합한 광고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제5조 (저속한 표현의 제한)

인터넷신문광고는 욕설이나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6조 (음란 표현의 금지 및 선정적 표현의 제한)

인터넷신문광고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시 유의해야 한다.

  1. 사람 또는 동물의 성기, 가슴, 둔부 등 신체 및 성적 부위에 대한 직접적 이고 구체적인 표현
  2. 사람 또는 동물의 성행위, 유사성행위나 관음증, 성폭력 등에 대한 직접 적이고 구체적인 표현
  3. 기타 사회 통념상 용납하기 힘든 음란하거나 선정적인 표현이나 이를 은유, 암시하는 표현

제7조 (공포심 및 불쾌감 유발 표현의 제한)

인터넷신문광고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사람ž동물 등에 대한 살인, 폭행, 고문 등 잔인한 장면이나 상해, 손괴, 학대, 협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표현
  2. 사람 또는 동물을 대상으로 낙태, 절개・절단, 출산, 수술 장면 등 의료행 위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표현
  3. 사람 또는 동물의 기형ž장애, 질병ž질환 등의 상태나 구토․방뇨․배설물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
  4. 기타 폭력 및 범죄행위를 희화화 또는 미화하여 모방심리를 자극하는 표현 인터넷신문광고 심의규정
  5. 건강에 대한 관심을 악용하여 심각한 질환 또는 질병으로 오인케 하여 이용자의 공포심을 조성하는 표현

제2절 이용자 보호

제8조 (부당한 표현의 금지)

인터넷신문광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광고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은폐 및 축소 또는 지나치게 부풀린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하여 이용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2.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 없이 상품 및 서비스 등을 비교하여 자사의 상품이 우월하다는 표현 또한 타인의 상품에 대한 비방이나 불리한 사실 표현

제9조 (오인 및 유인성 광고의 제한)

인터넷신문광고는 이용자의 접근 및 클릭 증대를 목적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 브랜드 등 광고대상과 관련 없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용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현혹하여 클릭을 과도하게 유도하는 낚시성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제3절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제10조 (아동, 청소년의 정서와 가치관 보호)

인터넷신문광고는 아동 또는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와 가치관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가 집행되지 않도록 한다.

  1. 아동 또는 청소년 접근 제한조치가 없는 유해매체물 광고
  2. 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
  3. 아동 또는 청소년의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광고
  4. 기타 아동 또는 청소년의 정서에 유해한 표현 (단어, 문구, 이미지 등)을 사용하는 광고

제4절 가독성 및 편의성 보장

제11조 (가독성 및 편의성 보장)

인터넷신문광고는 과도하게 기사를 가리거나 광고의 삭제 및 변경을 제한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1. 객관적 표시(닫기, 플레이버튼 등)와 실제 동작이 불일치하는 광고
  2. 확장형ž플로팅형ž전면형ž팝업형ž팝언더형 등의 종료할 수 없는 형식의 광고
  3.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환경 설정을 임의로 변경하는 광고
  4. 기타 기사 또는 다른 광고를 과도하게 가려서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광고

제5절 광고와 기사 구분

제12조 (광고와 기사의 구분)

인터넷신문광고는 이용자가 광고와 기사를 구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한다.

  1. 광고 및 광고지면에 “[광고]”, “[AD]”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2. 인터넷신문광고는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속보”, “특종”, “긴급”, “단독”, “뉴스”, “보도” 등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랜딩페이지는 “NEWS”, “기사”, “기자명(By-Line)”, “독점인터뷰”, “전문기자”, “칼럼니스트” 등의 표현으로 이용자가 이를 기사로 오인 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및 기사 페이지 등으로 오 인할 수 있는 편집방식 등을 사용하여 제작해서는 안 된다

제6절 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제13조(인권 및 생명존중)

인터넷신문광고는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생명을 경시하는 광고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자살’이라는 표현 및 자살을 연상시키는 문구와 이미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차별 및 혐오 표현 제한)

인터넷신문광고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 및 혐오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1. 성별, 외모,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인종, 지역, 국가, 민족, 질병, 성적지향, 직업 등을 차별 또는 비하하거나 갈등이나 편견을 조장 또는 강화하는 표현
  2. 양성평등의 가치를 저해하는 표현
  3. 성별, 나이, 직업군, 사회적 신분 등을 특정해 성적 대상화하거나 성적으로 비교 또는 비하하는 표현

제7절 법령 준수

제15조(유관법령의 준수)

인터넷신문광고는 법령에 따라 사전심의가 요구되는 광고에 대해서는 사전심의 결과를 확인해 집행하여야 한다.

제16조(불법 재화나 용역 등에 대한 광고금지)

인터넷신문은 담배, 마약류, 불법의약품, 사행행위, 성매매 등 법령에 따라 광고가 금지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광고를 집행하면 안 된다.


제8절 권리보호

제17조(타인의 권리침해 금지)

인터넷신문은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
  2.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표현
  3.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
  4.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상표 또는 저작물 등을 사용, 실시 또는 매개하는 등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표현
  5.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정당한 권한없이 인격권 또는 초상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

3장 보칙

제18조(자료제출 요청 협조)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자율심의에 동참하는 인터넷신문사는 원활한 광고심의를 위해 요청 받은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위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고심의분과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0조(제·개정)

인터넷신문광고 심의규정의 제·개정은 서약사의 의견수렴 후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1조(필요 조치의 건)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이 함께 게재되는 포털 사이트 페이지에 노출되는 광고 중에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광고가 있는 경우 심의분과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해당 사이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시행) 이 심의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선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4. 12. 19.
개정 2015. 12. 17.
개정 2017. 12. 07.
전면 개정 2019. 12. 26.
부분 개정 2021. 12. 20.
부분 개정 2023. 12. 1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율심의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실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기사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기준으로 삼는다.

제2조 (정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이 심의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인터넷신문”이란 신문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전자간행물로서, 인터넷신문윤 리위원회의 준수서약사를 말한다.
  2.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3. “언론인”이란 인터넷신문의 제작발행과 관련된 발행인, 편집인, 기자 등 모든 구성원 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제공하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이용 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심의기준

제1절 일반보도원칙

제3조 (보도의 정확성)

① (사실의 전달) 취재 및 보도에서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허위사실 또는 미확인 정보에 기반한 기사를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②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 보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한다.

  1. (취재원의 신뢰성 확인) 취재원의 신뢰도를 확인하며, 각종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한다. 특히 감춰진 사실의 폭로일 경우 취재원의 의도와 정확성을 검증해야 한다.
  2. (취재원의 명시) 기사의 취재원 또는 출처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그 취재원의 신원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익명으로 할 수 있다.
  3. (정확한 인용) 취재원의 발언, 자료 등을 기사 중에 인용할 때 그 내용의 취지, 강조 점 등을 보도의 목적에 맞추어 변형하지 않는다.

③ (사실과 의견의 구분) 이용자가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표현하고 편집한다. 특히 기자 또는 매체의 의견을 취재원의 발언인 것처럼 기사화해서는 안 된다.

제4조 (균형성과 반론권 보장)

① (균형 유지) 다툼이 있는 사실이나 사람, 세력 등에 관한 취재 및 보도에서 균형을 유지한다.
② (반론권 보장)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해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론기회를 주고, 사후에라도 반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

제5조 (선정보도의 지양)

① (선정성의 지양) 사건과 사안을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 극적인 표현은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저속하게 다뤄서도 안 된다.
② (비속어의 지양) 비속·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6조 (제목의 원칙)

기사의 제목은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과 다르게 허위, 과장, 비방, 선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 (여론조사의 보도)

① (조사의 인용)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② (예외)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의 의뢰기관, 조사기관 및 조사기간을 밝혀 보도할 수 있다.
③ (오차범위 내 결과보도) 여론조사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밝 혀야 하며 우열을 가리거나 서열화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제8조 (통계조사의 보도)

통계자료를 인용하거나 보도할 때, 조사의 주체, 방법, 출처, 조 사 기간 등을 밝혀 보도해야 한다.

제9조 (사진 등의 사용)

① (보도 사진과 영상) 보도 사진과 영상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반 영해야 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기술적 편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편집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자료 사진 등의 사용)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및 영상, 이미지의 경우 기사 내용과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진 등을 사용할 때는 이 사실 을 밝혀야 한다.


제2절 권리 보호

제10조 (인격권의 보호)

① (명예훼손의 금지) 오보, 부정확한 보도, 왜곡보도, 그리고 공 익과 무관한 사실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② (사자의 명예훼손 금지) 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③ (예외)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더라도 공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 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초상권의 보호)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사진 등의 촬영)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하고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공공장소에서의 촬영) 공공장소에서 촬영할 경우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보도시 특정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3. (온라인 게시물의 이용) 블로그, SNS 등 온라인에 공개된 사진을 인용하여 보도할 때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거나 사용이 허용된 경우에만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공인 이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⑤ (사생활 보호) 공익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할 때도 공적 관심사와 전혀 무관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는다.
⑥ (미성년자 보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취재나 보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 수한다.

  1. (미성년자 취재시 보호책임자 동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할 때에 는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법적으로 위임받은 친척 또는 교사 등)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미성년자 신원보호) 미성년자나 그 가족이 형사 피의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 해당 미 성년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차별적 표현 금지)

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장애·인 종·출신국가·성별 및 성 정체성·나이·직업·종교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 이익을 주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② 1항과 연관된 보도 과정에서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세부 사항을 자 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추정만으로 보도하여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거나 강화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저작물의 인용과 전재)

① (출처의 명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제3자의 기사, 공표 된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 출처를 밝혀야 한다.

  1. 다른 매체의 기사 또는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인용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갖고서 사용이 공개된 경우
  3. SNS,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댓글 등 공개를 목적으로 한 온라인상의 게시물을 인용하는 경우

②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통신사 기사를 이용할 때는 자사 기사와 구별하도록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전재계약을 맺은 때도 같다.
③ (표절의 금지) 출처를 밝히지 않고 기사의 1/2 또는 3개 문단 이상을 다른 매체 등 으로부터 전재해서는 안 된다.
④ (이미지 등의 저작권 보호)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그림, 영상물 등의 저작물을 보도에 이용할 때는 동의를 구하고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13조 (범죄보도)

① (피해자 등 보호) 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원 공개) 형사사건의 피의자와 피고인은 무죄추정 원칙에 따 라 그의 인격권을 존중해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적으로 허용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 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는 범죄와 관련이 없는 가족의 신 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1. 범행 방법 또는 장면에 대한 상세한 설명
  2. 범행에 사용된 약물의 명칭이나 성분, 제조 및 취득방법
  3. 과거 유사 범죄 사례에 대한 상세한 소개
  4. 구체적인 범행 도구를 제목에 표시

⑤ (성폭력 범죄보도)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2차 피해를 유발 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1.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2. 성범죄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3. 가해자 중심적 성 관념에 입각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4. 흥미 위주로 사건을 재연하거나 선정적인 보도를 하지 않는다.

제13조의1 (자살보도)

자살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 는 등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1. 제목에 ‘자살’, ‘스스로 목숨 끊다’, ‘극단적 선택’, ‘목매 숨져’, ‘투신 사망’ 등 ‘자살’ 을 의미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2. 제목 및 본문에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3.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 다.
  4. 유명인 등의 자살사례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는다.
  5. 자살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는다.
  6.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14조 (재난보도 및 감염병보도)

① (인권 보호) 재난이나 대형사건, 감염병과 관련된 사안을 취재할 때,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안전과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② (예단 금지)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단정하거나 미리 판단하여 이용자를 오인 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자극적 묘사 지양) 피해 현장과 피해자 등을 보도함에 있어 지나치게 자극적인 묘사 를 하지 않는다.
④ (피해수습 방해 금지) 취재·보도과정에서 피해 수습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제3절 이해 상충

제15조 (언론인의 이해 상충)

① (사적이익 추구금지) 인터넷신문과 그 구성원은 취재과 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주식 등 거래의 제한) 인터넷신문의 구성원은 주식 및 증권과 관련된 보도업무를 다루 는 동안 주식 및 증권의 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③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인터넷신문의 구성원은 본인 또는 친인척의 정치적, 경제 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취재 및 보도 행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출입처와 기 업 등 취재원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이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결성하 거나 활동하지 않는다.
④ (부당한 영업행위 요구 금지)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구성원에게 부당한 영업을 요구하지 않고, 구성원도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⑤ (금품 수수 및 향응 요구 금지) 인터넷신문의 구성원은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⑥ (광고 및 협찬 강요 금지) 인터넷신문과 그 구성원은 언론사 또는 언론인의 지위를 부당 하게 이용하여 광고나 협찬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부당 게재 및 전송 금지)

① (기사의 부당게재 금지) 기사의 조회수를 늘리기 위 해 다음 각 호의 부당한 게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기사의 제목과 본문에 특정 키워드를 과도하게 포함하는 행위
  2. 기사의 전체 내용과 밀접한 연관이 없는 특정 키워드를 포함하는 행위
  3. 과거 기사를 그대로 또는 일부만 수정하여 보도하는 행위

② (기사의 부당전송 금지) 기사의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 로 다음 각 호의 부당한 전송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사진, 제목, 본문, 섹션 등 모든 사항을 동일하게 중복 전송하는 행위
  2. 동일기사를 제목이나 섹션만을 변경하여 중복 전송하는 행위
  3. 기사 내 사진이나 캡션을 일부만 수정해 중복 전송하는 행위
  4. 기사 본문의 어미, 접속사 등을 수정한 유사기사를 중복 전송하는 행위

제17조 (기사와 광고의 분리)

① (기사와 광고의 구분) 이용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고를 기사와 같은 공간에 배치할 때는 이용자가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명확한 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② (광고 목적의 제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일방적으로 홍보해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보도를 하지 않는다.
③ (협찬 명시) 네이티브광고, 브랜디드콘텐츠, 협찬기사 등 경제적 보상 또는 후원을 받아 작성한 기사나 콘텐츠는 일반보도 기사와 명백히 구별되도록 표시해야 한다.

제17조의1 (이용자 보호)

이용자가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의료인·의료기관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기사의 경우 연락처, 약도, 홈페이지 주소, 가격 등의 정보를 명시하지 않는다.
  2. 부동산 분양이나 가맹점 모집에 관한 기사의 경우 수익률, 투자안전성 등을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3. 주식 등 투자상품에 관한 기사의 경우 수익률이나 투자 안전성을 강조하거나, 관련 카페, 사이트 등의 링크를 걸지 않는다.
  4. 식품, 의약품, 공산품 등에 관한 기사의 경우 건강, 의료, 안전 등의 기능 및 효과를 구체적 근 거 없이 허위로 소개하거나 과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4절 이용자 참여 및 피해구제

제18조 (이용자 참여)

① (이용자 참여 및 이용보장) 이용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콘텐츠 및 홈페이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한다.
② (이용자 게시글의 보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 이용자가 작성한 댓글 등 게시글을 보 호한다. 법령에 근거하여 불법 또는 유해 콘텐츠로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삭제나 노출 제한을 하지 않는다.
③ (다양한 정보접근의 보장) 하이퍼링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사와 관련된 정보에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9조 (이용자 피해구제)

① (피해자 의견 청취)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가능한 한 직접 듣고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② (신속한 오보 수정) 오보 등이 확인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기사 내용을 수정한다.
③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접근 및 접속이 용이하도록 편집에서 배려한다.

제20조 (자동생성기사의 출처 명시)

인공지능기술 등을 이용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기사 를 작성한 경우 이용자들이 해당 기사가 기계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기 사 작성 주체를 명시해야 한다.


제3장 보칙

제21조 (언론윤리교육)

언론윤리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제22조 (각종 준칙의 준용)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보도준칙(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 재난보도준칙, 감염병보도준칙,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등)을 준용한다.

제23조 (제·개정)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의 제·개정은 서약사의 의 견수렴 후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4조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기타 필 요한 사항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부칙

제1조 (시행)

이 심의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선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