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중환자실 비급여 부담 완화
질병없는 신생아와 질병있는 신생아 입원료 세분화
복지부는 21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미숙아·신생아가 중환자실 이용시 발생하는 비급여 부담을 완화하고 집중 치료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의결했다.
또한 분만 산부인과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임신부가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수가도 개선하기로 했으며 4대 중증질환도 주요 검사 방법 등 18개 항목을 급여화하기로 결정했다.
건정심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신생아에 대해 인플루엔자,아데노바이러스,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등 다빈도 호흡기바이러스 8종 검사를 급여화해 본인부담 없이 신속한 진단 및 감염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미숙아 및 중증 신생아는 호흡부전증후군, 폐동맥고혈압 등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일반 인공호흡기로는 치료가 되지 않아 고빈도 진동 인공호흡기 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건정심은 그동안 고가 장비를 사용하는데 대한 별도 수가가 마련되지 않아 장비 보급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수가를 신설해 보다 적극적인 처치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생아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를 개편해 신생아실 입원료를 질병 없는 신생아와 질병 있는 신생아 입원료로 세분화하고 질병 있는 신생아 입원료를 더 높게 개선해 진료 난이도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초극소저체중 출생아 치료를 주로 담당(전체의 99.7%)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 강화된 인력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약 130억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며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들이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에 따른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보다 좋은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오는 10월에는 호흡회로 등 비급여 치료재료를 급여로 전환하고 폐계면활성제(서팩텐)을 포함한 고가 약제 및 신생아 MRI 등에 대한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등 신생아 중환자실 진료에 대한 보장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건정심은 중기보장성강화계획('14-'18)에 따라 분만취약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수가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분만건수, 접근성, 인구 분포 등을 고려해 선정한 97개 분만취약지역에 대해 자연분만 수가를 200% 가산키로 했고 산모들이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위험 분만(30%), 심야(22시-06시) 분만(100%)에 대한 수가 가산을 신설키로 했다.
복지부는 분만인프라 확충을 위한 수가 개선으로 연간 약 16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며 자칫 분만 사각지대로 변할 수 있는 취약지와 심야시간대의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정심은 이밖에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라 총 18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하고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비급여 행위 7항목은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비급여지만 앞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항목은 유전성 대사질환 진단검사 9항목 등 검체검사 14항목과 전정 유발 근전위검사 등 기능검사 4항목으로 이 가운데 급성 신손상 진단검사, 비디오 요류역학검사 등은 환자 본인부담 비율을 80%로 하는 선별급여로 결정했다.
공개적인 의견조회 및 현황조사를 통해 국내에서 더 이상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심근 레이저 혈류재건술' 등 7항목은 비급여 목록에서 삭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