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박명하 비대위원장, 간호법・면허법 폐기 촉구 단식 투쟁
齒 박태근 회장, 면허법 본회의 부의 소식에 삭발 및 단식
韓 홍주의 회장, 한의 자보 진료수가 축소 저지 투쟁 돌입

▲ 유토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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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보건의료계 리더들이 투쟁 시위로 단식과 삭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과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간호법, 의료인 면허 취소법 폐기를 촉구하며 단식과 삭발을 선택했으며,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축소 저지를 위해 삭발을 하고 곡기를 중단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의료계 리더들의 단식・삭발 투쟁이 쏟아지고 있다.

그 포문을 연 것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다.

박태근 회장은 지난 3일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박태근 회장은 “간호법과 한덩어리로 묶어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독선적인 행동에 대해 유감”이라며 “일방적이고 반 헌법적인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간호법 강행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는 간호법, 국민과 의료인을 편가르기 하는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부적격 의료인을 퇴출시키고 의료인 면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단체의 자율 규제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근 회장은 이 같이 밝히며 단식 투쟁에 돌입했고 이는 1주일 동안 지속됐다.

박 회장의 단식 배턴을 이어 받은 보건의료계 리더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다.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

박명하 위원장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 폐기를 촉구하며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박명하 위원장은 “정치권과 정부, 국민 앞에 꺾을 수 없는 결기를 보여드리기 위해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며 “단식 투쟁이 23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가 바른 판단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의 이 같은 투쟁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 본회의 부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무기명 투표 결과 간호법은 재적 262명 중 찬성 166표, 반대 94표, 무효 1표, 기권 1표,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재적 262명 중 찬성 163표, 반대 96표, 무효 1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두 법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부터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게 됐다.

결국 박명하 위원장은 단식 4일 만인 24일 투쟁을 중단했다. 30일 열릴 본회의를 대비해 비대위 차원에서 다각도의 투쟁을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다.

박 위원장은 30일 열리는 본회의 일정에 따라 단식을 재시작할 계획이다.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박 위원장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까지 단식을 할 예정이다. 또한 찬반 투표를 통해 의료계 총파업도 결정할 방침이다.

삭발과 단식 투쟁은 한의계에서도 벌어졌다. 정부가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처방일수를 5일로 단축하는 안을 추진하자 한의사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결국 대정부 투쟁으로 이어진 것이다.

28일 한의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열고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10일에서 5일로 제한 ▲첩약과 약침 등 치료비 청구 시 성분이나 처방 내용, 환자 증상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의무 제출토록 하는 안 등 한의 진료 수가 변경에 관한 내용을 논의한다.

일부 한의원이 필요 이상의 첩약을 환자에게 처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자동차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의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동차 사고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짓밟고 한의학적 의료행위를 무시한다는 것이다.

결국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지난 25일 교통사고 환자 첩약 처방일수 변경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삭발을 하고 무기한 단식 투쟁에 나섰다.

▲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홍주의 회장은 “지난 23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한의계와는 사전 협의 없이 오는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열고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5일로 제한하는 내용의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을 결정하겠다는 공문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이는 한의학적 의료행위는 무시하고 자동차 사고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개악”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대한한의학회 산하 전문학회 의견과 동의보감, 방약합편 등 기성 한의서에 기재된 처방 등을 고려해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1제 단위인 10일로 하고 보건복지부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1회 처방일수로 10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며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가 절반으로 짧아진다면 그만큼 환자에게 충분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그 피해는 환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한의자보 진료수가 개선방안의 전면 폐기를 피력하며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25일 삭발 및 단식 투쟁을 시작으로 지난 27일에는 용산대통령 관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이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사무소 등에서 1인 시위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 29일에는 국토교통부 앞, 30일에는 서울역에서 범한의계 자동차보험개악 저지를 위한 총궐기에 나서기로 했다.

홍 회장은 “한의계는 배수의 진을 치고 이 사태의 해결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3월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개최의 취소와 교통사고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변경 추진의 원천무효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3만 한의사들의 주장을 국토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의계의 모든 직역을 총망라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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