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회부 법안 6건 무기명 투표…262명 중 160명 이상 찬성
30일 본회의 상정 주목…대통령 거부권 우려, 4월 넘길 듯
醫, 13개 단체 단식 투쟁 동참…전국 대규모 집회 개최 예정

▲ 유토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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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예상대로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의료계의 파업 로드맵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로 표결했다.

그 결과 간호법은 재적 262명 중 찬성 166표, 반대 94표, 무효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으며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재적 262명 중 찬성 163표, 반대 96표, 무효 1표, 기권 2표로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9일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를 통해 해당 법안들의 직회부 건을 의결한 바 있으나 이후 교섭단체 대표 의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8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이후 처음 개의된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 등은 차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심사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이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내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이날 처리된 양곡관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건의하겠다는 뜻을 표출한 만큼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의결될 경우 양곡관리법과 묶여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처럼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료계의 파업 시계도 빨라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투쟁 로드맵에 따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식 투쟁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 오는 30일에는 두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 16개 시도의사회와 국회 앞에서 '4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2일에는 국회 또는 용산에서 비대위가 주최하는 전국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23일 열린 전국 동시 집회에서 “전국 14만 의사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표로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2일 간호협회는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부모돌봄’ 사업을 하겠다고 밝히며 대한의사협회에 ‘존엄한 돌봄의 걸림돌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며 “저는 간호협회에 다시 제안한다. ‘왜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으로 불리는가!’라는 주제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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