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국가 역할 정책 간담회 개최
안성배 조사관, WHO 사례 없으면 백신 인과성 나와도 불인정
지난해 7월 회의에서 역학조사관 강제 퇴장…이후 참석 못해

▲안성배 제주특별자치도 역학조사관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국가의 역할은?’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백신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심사에서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안성배 제주특별자치도 역학조사관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국가의 역할은?’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백신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심사에서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백신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코로나19 백신 피해 심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한 역학조사관의 폭로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백신 인과성이 나오더라도 WHO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 보상에서 배제된다는 것이다.

안성배 제주특별자치도 역학조사관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국가의 역할은?’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안성백 역학조사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2021년 8월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12일 만에 뇌경색으로 숨진 故 이유빈 양의 사례를 소개하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심사 과정에서 역학조사반이 가져온 결과물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고 했다고 폭로했다.

안성배 조사관은 “이유빈 양의 질병청 최초 심의 결과서에는 이상 반응으로 재난적 항인지질증후군 진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원인으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보다 재난적 항인지질 증후군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재난적 항인지질 증후군 때문에 재난적 항인지질 증후군이 발생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이 심의 결과서는 교정된 가짜 심의 결과서이다. 제가 실제 심의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며 “당시 지역 역학조사관 등 전문가들이 코로나19 백신과 일부 병증,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인정할 만한 논리와 자료를 제시해도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소속 고위직 위원 중 한 명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아직 이상 반응으로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먼저 이상 반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 보상을 결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는 심의 결과서에 반영되지 않은 채 엉뚱한 내용만 기재돼 백신 피해자들에게 전달됐다”고 말했다.

특히 안 조사관은 지난해 7월 열린 피해보상전문위원회 회의 이후 역학조사관들이 관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안 조사관은 “지난해 7월 26일 열린 보상전문위원회에서 이유빈 씨 사례를 심사하는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모든 역학조사관을 강제 퇴장시키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며 “당시 보상심사팀에서는 ‘강제 퇴장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강제 퇴장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다’고 왜곡된 해석을 내렸고 이 해석을 바탕으로 현재까지도 계속 역학조사관을 강제 퇴장시키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감염병예방법에서는 회의 운영 규정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런 절차 없이 보상심사팀 임의로 회의 운영을 변경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안 조사관의 설명이다.

안 조사관은 “심도 있는 논의와 역학조사관 간 퇴장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 만약 상관이 있다하더라도 질병관리청 보상심사팀에서 다 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심도 있는 논의가 제대로 될지도 의문”이라며 “또한 다 맞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20년 넘게 역학조사관들이 계속 참관을 해왔는데 그동안에는 심도 있는 논의가 아닌 탈피 논의만 해왔다는 것인지 보상위원회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이유빈 씨 안건은 지난해 8월 16일 백신안전성연구센터의 발표 결과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판단 보류됐으나 지난 2월 28일 백신안전성연구센터 제3차 포럼에서 ‘희귀혈전증에 대해서는 통계적 분석 자체가 어렵고 의미를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 사례 분석을 통해 인과성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권고함에 따라 현재 재논의 준비 중인 상태다.

안 조사관의 폭로는 이유빈 씨 사례에 그치지 않았다.

안 조사관은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뇌출혈로 사망한 한 피해자의 경우 ‘사망 전 병원 의무 기록에는 뇌혈관이 찢어져서 그로 인해 출혈이 생겼다’라는 소견이 있었다”며 “하지만 사후 부검 결과 ‘뇌혈관이 찢어진 곳은 없고 혈전이 혈관을 막은 뒤에 혈관이 터지면서 뇌출혈이 발생했다’는 소견이 나왔다. 부검 감정서와 병원 진료 기록이 상반되면서 2년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당시 피해보상위원회 고위직 위원은 피해자가 살았다면 부검 감정서가 없었을 것이라며 부검 감정서를 빼고 심사를 하자고 했다”면서 “이에 강하게 항의하자 부검 결과가 틀렸을 수 있다며 법의학회에 자문해 보자는 말까지 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 밖에도 이상반응을 인지하고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 지난해 12월 고혈압 집단 발생 사건이 있었는데 급성 고혈압은 이미 유럽에서 케이스가 다소 보고돼 있고 노바백스는 부작용으로 고혈압이 명시가 돼 있다. 필리핀 식약처에서는 모든 코로나 백신에 대해 고혈압을 이상 반응으로 인정했다”며 “하지만 피해조사반장은 WHO에서 고혈압을 이상 반응으로 인정을 안 했는데 조사할 필요가 있냐며 추가 조사 자체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당시 해당 위원의 인지 상태는 정상이 아니었다는 것이 안 조사관의 주장이다.

안 조사관은 “당시 회의가 끝날 무렵 해당 위원은 본인의 인지 기능이 취한 상태여서 비정상적이라는 진술까지 했다”며 “인지 기능이 비정상적이라면 회의에 들어오지 않아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회의에 들어와 1,024건 심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안 조사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취 내용을 현장에서 공개했고, 현장에 참여한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와 가족들은 분노했다.

이와 관련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 진상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춘숙 위원장은 “안성배 역학조사관의 얘기는 추가로 따로 의견을 청취해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경위를 파악하겠다”며 “질병관리청은 이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