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9일까지 의약품안전나라에 보고해야 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수출 실적 보고 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월 9일까지 2022년도 연간 의약품 등 수출 실적을 ‘의약품안전나라’에 보고해야 한다고 지난 11일 안내했다고 밝혔다.

2022년도 연간 의약품 등 수출 실적 보고 대상 업체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한약재, 의약외품 포함) 및 의약외품 제조업자가 해당되며 ‘의약품 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수출 실적을 보고 해야 한다.

수출 실적 보고 절차는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업체 기본 정보를 포함한 내용과 ‘품목별(완제의약품, 원료의약품, 의약외품) 수출 실적 및 상세’ 등의 내용을 입력해야 하며, 수출 실적이 없는 업체도 실적이 없음을 보고해야 한다.

의수협 관계자는 “의약품 등 수출 실적 보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홈페이지와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며 “기한 내에 수출 실적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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