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27일 총궐기대회 개최…6만 명 여의도 집결
간호법 제정, 보건의료직역 상생・공존 파괴…타 직역 업무영역 침해
“간호법 찬성은 국민건강 위협한 반역자, 다수의 표로 심판할 것” 경고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27일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27일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3개 직종 보건의료인들이 한파를 뚫고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간호법 제정 시도는 보건의료직역의 상생과 공존을 파괴하는 것으로 타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을 찬성하는 국회의원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반역자라며 다수의 표로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27일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는 의사, 간호조무사 등 13개 직역의 보건의료 종사자 6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해 간호법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간호사가 의사행세 국민건강 위협한다’, ‘다른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협회 사리사욕 보건의료 붕괴된다’, ‘간호법안 독선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외치며 국회를 압박했다.

특히 이들은 궐기대회가 끝난 직후 국회의사당대로 일대를 가두행진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매우 편향적이고 부당하고 불공정한 법안”이라면서 “우리의 지속적인 외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단체는 끊임없이 간호법 제정을 무리하게 시도하며 보건의료직역의 상생과 공존을 파괴하고 타 직역의 업무영역 침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간호계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라는 이유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간호법 제정이 아니더라도 기존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충분히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것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직역 종사자들이 보다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하며 양질의 복지와 처우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 복지, 간호, 돌봄’은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함께 고민해야 하며, 국민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단순히 간호법 제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모든 보건의료, 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논의해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폐기를 위해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회장은 “간호계는 간호계 내부에 만연한 ‘태움’과 같은 악습은 방관한 채 간호사의 권익 보장은커녕 자신들의 이익만을 주장하고 있다. 함께 원팀으로 일하는 동료 직역들을 저버리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과 목표를 달성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라며 “지금이라도 돌이켜 동료직역들과 상생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식을 각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끝까지 외면한다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간호법을 폐기하기 위해 더 강경한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다”며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트릴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잘못된 법안을 막기 위해 끝까지 사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의료현장에 혼란만 초래하는 만큼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재찬 부회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의 3년이라는 긴 시간의 터널 안에서 그동안 병원계와 모든 종사자는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건강’을 최우선 목표로 함께 대응해 왔다”며 “하지만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노고만을 앞세워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으로 보건의료인력 직종간 협조체계를 저해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숙련된 간호사의 이직이 증가해 입원환자 안전과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없게 될 것이 우려된다”며 “간호사의 처우개선은 간호법 제정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해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수급 계획과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방안이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은 다른 법률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심사되어야 하며 보건의료인력 모든 직역의 공감이 전제된 논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종합적인 대책 없이 의료현장에 혼란만 초래하는 간호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간호법 폐기를 촉구했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사만 이익과 혜택을 받는 간호법은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를 침해하고 보건의료체계에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악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간호 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민생개혁 법안이라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은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뺏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악법”이라며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당사자이다. 따라서 간호조무사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지만 간호법 때문에 간호조무사는 오히려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피해를 입게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간호법이 이대로 제정되는 것을 반드시 막겠다”며 “보건의료인 모든 직역을 아우르는 합리적 정책 수립을 위해 쓰러지고 넘어져도 끝까지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간호법 저지를 위해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더 나은 통합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소통과 협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400만 ‘13보건복지의료’ 연대는 시대적 요구인 더 나은 통합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협력을 부정하고 타 직종과의 협의를 거부하는 독선적 간호법 저지를 위해 더욱 강하게 연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간호법에 찬성하는 모든 이들을 국민건강을 위협한 반역자로 기억하고 다수의 표로써 심판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이 아닌 우리 모두와 오직 국민을 위한 법률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것이며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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