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치유학과 교수, 암 환자에 맹물 ‘양화수’로 속여 팔아 3억원 뜯어내
醫, 간호법 제정・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등 의사 이익에만 적극적
김성주 대표 “의료계 국민건강 생각한다면 환자 권익에 목소리 내야 해”

▲ 유토이지미 사진 제공
▲ 유토이지미 사진 제공

[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국민건강 수호자를 자청하는 의사 단체가 암 환자 기망 사건에는 침묵을 지키자 환자 단체가 작심하고 비판에 나섰다. 의사 이익과 관련된 목소리에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의료계가 진정한 국민건강 수호자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의사 단체가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환자를 위한다면 환자 권익과 관련된 사안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말기암 환자들에게 맹물을 암 치료제 ‘양화수’라고 속여 팔아 3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는 사기.

인천지검 형사1부(주민철 부장검사)는 모 대학교 대체치유학과 교수 A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무역업자 A 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맹물을 암 치료제로 속여 말기 암 환자 2명에게 1억5,000만 원을 뜯어냈다.

이후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또 다른 말기 암 환자 2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9,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치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양화수를 구매한 암 환자를 데리고 또 다른 암 환자를 만나 “상태가 나아지고 있다”고 설득하기도 했으며 피해자들에게 A씨가 운영하는 ‘암 환자 힐링센터’ 건물을 보여주며 안심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맹물을 치료제로 믿고 산 피해자 4명은 모두 사망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환자 단체는 사기죄가 아닌 살인죄로 수사해야 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이번 사건은 말기 암환자들의 절박함을 이용하고 가짜 전문가들의 가식찬 허구라도 믿으며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암환자의 어두운 한 면으로서 빚어진 참담한 사태”라면서 “보건당국은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태 조사와 점검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체치유학. 휴먼케어, 자연치유 등 마치 의사들이 하는 치료행위와 유사 의료행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좀 더 강력한 제도 시행을 요구한다”며 “말기 암환자들의 생명을 경시한 이 사건을 단순 사기죄로 기소해서는 안 된다.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암환자권익협의회는 이번 사건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의사 단체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 제정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등과 같이 의사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행동으로 옮기는 반면, 환자의 권익과 관련된 사안은 ‘강 건너 불 구경’이라는 지적이다.

김성주 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최근 <메디코파마뉴스>와의 통화에서 “‘양화수 사건’은 비의료인이 무면허 진료로 암환자를 현혹해 이득을 취한 문제로 의사 단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이에 의료계 대표 단체장 중 한 사람과 이 사안에 대해 논의했을 때 사석에서는 환자 단체의 입장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실제 의료계 내에서는 공론화되거나 환자 권익을 위한 입장은 발표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대체의학이라는 이름으로 비의사가 진료해 암환자가 사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성주 대표는 “의사 단체는 간호법 제정 등 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한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거리로 나서는 등 면허와 이익에 관련해서는 기민한 반응을 보인다”며 “하지만 비의료인의 무면허 진료 행위로 암환자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방관만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의사 단체가 진정한 국민건강 수호자가 되기 위해서는 환자 권익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무면허 진료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호위원회 등을 구성해 환자 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최근 <메디코파마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의료계는 보완대체의학과 관련해 확실한 과학적 검증 후에 암치료를 위해 부가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활동을 통해 잘못된 의료 정보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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