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분야 국정감사 주요 이슈 분석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대비 하위 법령 ‘논의’
법사위 계류 중인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법 ‘화두’

▲ 유토이미지 사진 제공
▲ 유토이미지 사진 제공

[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 사건 이후 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문제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을 대비한 하위 법령 마련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법 등 다양한 이슈가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 사건 촉발, 의료인력 확대 논의 ‘재점화’

최근 일어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 사건을 두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사 수 부족에 따른 문제인 만큼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7년째 3,058명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의사 인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 대도시에 집중돼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가 심각하며 공중보건의사의 수도 감소 추세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및 지역 외상응급기관 등에서 의사 인력 공백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전문과목별 전공의 지원율의 편차가 커서 내과・외과・소아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 필수 전문과목 의사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의료 공백이 발생할 때마다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피력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도 필수의료분야에 사명감을 갖고 장기간 종사할 공공의료인력을 국가가 양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에 대한 의지가 변함없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취약지가 발생한 이유가 의사 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의사 인력 수급 정책과 열악한 진료환경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라며 근본적인 개선 없이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는 의료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목적은 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데 있으므로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는 만큼 수업연한(4년)이 의학과정과 보건석사과정을 동시에 이수하는데 적절한 기간인지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모든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은 의학교육에 필요한 실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공공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실습을 위탁할 수 있는 병원을 갖추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역분권형 책임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원칙 하에서 보건의료 인력의 확충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단순한 정원 확대는 지역 의사의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고 오히려 도시 내에서의 의사들의 혼잡이 가속화돼 비용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는 만큼 별도 정원으로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소위 ‘지역의사제’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소규모 정원을 가진 의대의 정원을 늘리거나 국립의대 정원 확대를 제시했다.

≫ 2023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하위법령 마련 ‘시급’

입법조사처는 내년 시행을 앞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하위 법령에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술실 CCTV 의무화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함에 따라 2023년 9월 25일부터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은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CCTV 촬영을 요구하면 ‘거부 정당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촬영에 응해야 한다.

정당화 사유는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 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 규정에 따라 CCTV 설치 기준, 촬영 범위 및 요청 절차, 영상정보 보관기간, 자료 열람・제공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법 시행 전까지 복지부와 의료계가 협의해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하위 법령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술실 내 CCTV 촬영 요청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환자로 명시하고, 수술 전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보호자의 촬영 요청 권한을 인정하는 것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수술실 내 CCTV 촬영을 거부할 ‘정당화 사유’도 마련해야 하며, 정보 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를 위해 CCTV 설치 위치・화질, 수술실 당 설치 대수, 촬영 방법 등을 침해 최소화 원칙에 따라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영상정보 보안의무(안전조치)를 마련해 의료기관의 안전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상이 유출될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 간 분쟁으로 발생할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환자 피해에 대한 정부 역할 등을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 의협 중윤위 자율규제 권한 강화 대안 제시

입법조사처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 법안과 관련해서는 의사협회가 제안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자율규제 권한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난 2020년 의료인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이 발의됐고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1년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과 같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해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한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금고형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일정 기간 재교부 금지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의사단체가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자율규제 권한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의협 중윤위는 최근 회원 자격정지 3년인 현행 징계 수준을 영구제명, 면허정지까지 높이되 이를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권한 강화를 통해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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