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치료제 삭센다, 다이어트 약 바이럴 광고에 아이케어닥터 고발
한외마약 성분 의약품 파브론골드A 판매사이트 및 중개플랫폼 고발
약사법 제44조・제61조・제65조・제93조 등 위반 행위에 해당
임현택 회장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심각한 위협 노출” 지적

▲ 유토이미지 사진 제공
▲ 유토이미지 사진 제공

[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에 칼을 빼 들었다.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심각한 위협에 노출된다며 불법 판매 사이트를 연이어 고발 조치한 것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3일 일본 다이쇼제약의 종합 감기약 ‘파브론골드A’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며 이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과 검색엔진 포털인 네이버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파브론골드A는 한외마약 성분으로 분류되고 있는 ‘디히드로코데인’이 함유된 의약품으로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외마약이란 마약 성분이 기준 용량 이하로 들어가 있어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돼 마약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재할 수 없으며, 해당 성분에 의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디히드로코데인은 환자의 기침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한편 소아환자에게 사용할 경우 소아환자의 호흡을 멈출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성분으로 한외마약으로 분류되고 있다. 삼아제약의 코데날 등이 이 성분을 함유한 대표적인 전문의약품이다.

문제는 파브론골드A가 국내 전문의약품에 준하는 감기약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수입업자나 판매업자에 의해 공식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거쳐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판매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이다.

설사 해당 의약품이 허가를 받아 수입된다 하더라도 약국 외에서는 판매할 수 없을뿐더러 의사의 처방 없이는 환자가 절대로 구입할 수 없다.

소청과의사회는 피고인이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개설해 해외구매대행 등의 방식으로 파브론골드A를 판매한 것은 약사법 제44조, 제61조, 제93조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을 네이버쇼핑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도록 중개한 네이버에도 책임이 있다며 같이 고발했다.

임현택 회장은 “피고발인들 외에도 수많은 각종 일본구매대행 사이트들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도 전문의약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거두고 있다”며 “하지만 이와 같은 상당수의 일본구매대행 사이트들은 국내 사업자등록이나 국내 법인 등기 대신 일본현지법인을 세우는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어 피고소인을 특정하기조차 어려워 고발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이 이렇게 법망을 피해 무단으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동안 우리나라 소아들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심각한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부디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피고발인들이 범행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소청과의사회의 불법 의약품 판매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4일 비대면 진료 어플리케이션 솔닥(soldoc)을 운영하는 아이케어닥터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문의약품인 ‘삭센다’를 다이어트 만능약인 것처럼 과대 광고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솔닥은 SNS에 ‘체중감량 식욕조절 다이어트에는 다이어트 약, 삭센다를 사용하신다면? 솔닥으로 비대면 진료받고 집으로 무료 배송!’이라는 문구로 온라인 광고를 게재했다.

그러나 비만치료제인 삭센다는 갑상선 수질암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환자, 다발성 내분비선종증 환자, 임신부 또는 수유부, 이 약의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에게는 절대 투여해서는 안 되는 절대 금기인 약물이다.

특히 심부전 환자, 중증 신장애 또는 간 기능장애 환자, 만 75세 이상 노인, 만 12세 미만 소아, 염증성 장질환과, 당뇨병성 위부전마비(당뇨병으로 인한 위장관 합병증) 환자의 경우 투여가 권장되지 않으며, 갑상선 질환이 있는 환자, 경증 또는 중증도의 간기능장애 환자, 인슐린이나 설포닐우레아 제제를 투여 중인 2형 당뇨병 환자에는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

약사법 제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조항에 따르면 의약품 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사용해 광고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솔닥은 해당 조항을 어기고 과장해서 삭센다를 광고하고 있다는 게 의사회 측 입장이다.

소청과의사회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진행한 이 광고는 삭센다 부작용에 대한 설명조차 없이 삭센다가 마치 다이어트 만능약인 것으로 장날 약장수처럼 설명하고 있다”며 “삭센다를 사용하고 나서 주사 부위 반응, 구역, 구토 등 위장관 장애, 저혈당, 불면증, 어지러움 등의 부작용은 흔하게 발생한다. 그럼에도 광고는 마치 삭센다가 살을 빼는 데 항상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물인 것처럼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는 안전이 최우선이다. 의료행위 자체가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피고발인들은 이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식 상장이나 벤처 캐피탈 투자 등 자신들의 영리를 위해 인스타그램 같은 전 세계인이 보는 매체에 전문약을 광고해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임현택 회장은 불과 열흘 만에 온라인 불법 의약품을 판매・광고한 혐의로 두 건을 고발 조치했다.

그렇다면 임 회장이 이 같은 행보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의약품은 국민건강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건강 전문가인 의사들이 직접 나서서 불법 판매 유통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임 회장의 설명이다.

임현택 회장은 13일 <메디코파마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람의 목숨과 안전, 건강과 관련된 의약품은 약사법이나 의료법 등에서 상당히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이유는 조금만 잘못 복용해도 죽음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의사들이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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