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미지급금 예산 3월까지만 반영…4월 이후 건 지급 불가

▲ 유토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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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부족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단검사비 미지급금 예산을 3월까지만 반영하는 등 코로나19의 하반기 재유행을 대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처의 추경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도 2차 추경안에서 방역보강사업으로 2개 부처 8개 내역사업에 총 6조544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복지부 소관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1조7,000억 원, 질병관리청 소관 ▲코로나19 치료제 구입비 8,000억 원(항체 치료제 포함)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1조1,000억 원 ▲진단검사비 1조6,000억 원 등이다.

이와 관련 예산정책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이행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시행될 사업들에 대한 적정한 규모 예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관련해 미지급 해소를 위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를 보건소에서의 PCR 검사 중심에서 병원과 수탁 검사기관 등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신속항원검사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현재 코로나19 진단검사의 총 검사량 97% 이상을 민간 검사기관에서 수행 중이다.

민간검사기관 중 병원에 대한 예산집행은 의료기관에서 개인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사후에 국가에 청구하여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2022년 3월분까지는 이미 지급이 완료된 상황이다.

반면, 수탁기관에 대한 예산집행은 검사의뢰기관(지자체)과 검사기관(수탁기관) 간 검사실적을 질병관리청에서 교차 확인 후 검사기관(수탁기관)에 질병청이 검사비를 직접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수탁기관에 대한 진단검사비가 2022년 2월 말 기준으로 총 청구액 3조1,914억 원 중 1조9,931억 원이 집행되고 1조1,983억 원의 미지급액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질병관리청의 추산에 따르면 3월 말 기준의 미지급금은 약 1조6,293억 원이다.

예산정책처에서 진단검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적정 규모 예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이러한 수탁기관에 대한 2022년 3월 말 기준의 미지급금만이 편성됐다”며 “청구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진단검사비 4월분과 진단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5월분도 지급해야 함을 고려하면 이번 추경 편성에도 불구하고 민간 검사기관(병원 및 수탁기관)에게 진단검사비를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이행기가 종료되는 2022년 5월 22일까지 발생한 진단검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적정 규모의 예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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