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최혜영 의원, 복지위 국감서 일산병원 1원 낙찰 지적
“NCC·NMC 입찰 이력 동일품목 낙찰 단가 환산시 23억원 달해”
복지부·공단, 제도 개선 필요성 공감…“개선 방안 모색할 것”

▲ 사진 설명=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왼쪽)은 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오른쪽)에게 공단이 운영 중인 일산병원 '의약품 1원 낙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사진 설명=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왼쪽)은 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오른쪽)에게 공단이 운영 중인 일산병원 '의약품 1원 낙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출처: 국회방송 캡처)

그동안 제약바이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온 국공립 병원의 의약품 1원 낙찰 제도가 개선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2021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국공립병원의 의약품 1원 낙찰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최근 보라매병원 등 국공립 병원에서 의약품 1원 낙찰 관행이 잇따라 재현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보건복지위 산하 국공립병원 4곳의 1원 낙찰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병원만 유일하게 1원 낙찰을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1원 낙찰은 제약사와 도매상 등이 해당 병원 의사가 쓰는 처방전에 자사 제품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 병원에 사실상 공짜로 원내 의약품을 공급하는 관행을 말한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원내-원외 코드가 동일한 국공립 병원에 보험 약가가 1,000원인 A약품을 1원에 낙찰시켜도 사실상 손해 보는 일은 없다. 원내에서의 손실을 외래 처방으로 메울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의료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원내 매출이 20%라면 원외처방은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내에 의약품을 1원으로 공급해 손실이 나더라도 외래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1원 낙찰은 이익으로 작용한다. 현재 정부가 처방·조제 의약품 구입 금액이 약품별 상한가보다 낮으면 절감액을 산출해 10~30% 정도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급 계약을 따내지 못해 원내 의약품 코드를 확보하지 못한 제약사와 도매상은 사실상 병원 인근 약국을 통해 의약품을 팔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결국 이 같은 행태는 유통업계의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시켜 영세업체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 국공립병원 입찰에 적격심사제를 도입했으며, 2015년에는 국가계약법 상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종합심사제로 대체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1원 낙찰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혜영 의원은 “복지위 산하 국공립병원 4곳 중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재활원은 복지부 권고사항에 따라 적격심사제에 따른 입찰제를 시행하고 있었지만 건보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병원만 유일하게 1원 낙찰을 하고 있었다”며 “2018년부터 올해까지 1원 낙찰 건수만 196건이었으며, 올해도 178건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국립암센터에서 23만 원에 낙찰한 유방암 치료제를 일산병원에서는 1원에 했다”며 “암센터나 국립중앙의료원에서도 입찰 이력이 있었던 동일품목의 낙찰 단가를 환산하면 23억 원에 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실제로 김용익 이사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1원 낙찰 관행은 일종의 리베이트 성격이며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의 지적에 건보공단과 복지부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병원에서 1원 낙찰이 계속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면서도 “국공립병원은 국가계약법에 의해 최저가 낙찰을 받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입찰이 들어오면 피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약사와 유통업계의 자정 노력도 필요한 사안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대한약사회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만큼 관련 단체와 협의해 개산 방안을 찾아보겠다”면서 “우선 의약품 공개 입찰 시에는 적격심사제를 통해 자격이 없는 유통업체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최종균 국장도 “1원 낙찰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공단과 함께 발생 원인과 수량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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