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낮은 바이오시밀러, 오리지널 보다 우선 사용토록 강제화
과거 국내서도 ‘원-코드’ 논란…환자 선택권 제한 사례 될 뻔
“국내 비급여 오리지널 의약품, 바이오시밀러 대체 여부 주시해야”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제공

바이오시밀러가 국내외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자 환자와 의료진이 고민에 빠졌다. 복제약이 아닌 유사약(similar) 이름을 단 바이오시밀러를 오리지널 대신 선택할 만큼 가격 혜택이 클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의약품 가격에 민감한 입장을 가진 주체는 또 있다. 바로 보험사다.

최근 미국에서 민간보험사의 결정에 따른 환자 선택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보험사에서 바이오시밀러를 우선 보장하면서 환자가 오리지널을 선택하려면 약가 부담이 커지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미국 의료재단 카이저파운데이션 산하의 카이저헬스뉴스(KHN)는 지난 23일(현지시간), 크론병 환자 A씨의 사례를 통해 환자의 치료제 선택권 문제를 조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환자는 2016년 크론병 진단을 받고 4년 이상 항염증제 등을 사용하다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성분명 인플릭시맵)로 치료를 받으려 했다.

그런데 지난 1월, 보험사 측은 A씨에게 더이상 레미케이드가 우선 보장되지 않는다고 통지했다.

대신 셀트리온이 개발하고 화이자가 판매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인플렉트라를 우선 보장하기로 한 것.

인플렉트라는 오리지널 레미케이드와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근거로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제품이다.

문제는 지난 7월 앞서의 환자 A씨가 인플렉트라로 치료를 받은 뒤 발진 등 이상반응을 경험하면서 미 보험사의 결정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바이오시밀러와 오리지널 간 선택에 대한 문제는 국내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원-코드’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일부 병원에서 혼란을 막는다는 이유로 동일 의약품을 1종만 처방하도록 시스템을 운용하도록 한 것.

당시 오리지널이 아닌 바이오시밀러를 원-코드로 설정하는 논의가 실제 진행되기도 했다. 결국 오리지널 약을 배제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환자가 오리지널 의약품을 선택할 수 없는 첫 사례가 국내에서도 나올 수 있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민간보험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분야에서 민간보험사가 언제든 암보험이나 실비보험 등을 통해 바이오시밀러를 우선 보장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제약사 한 관계자는 “한국의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신뢰가 높은 편이다. 국내에서 환자의 선택에 오리지널을 배제시키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 까닭”이라면서 “다만 바이오시밀러가 오리지널과 동등하다는 규제당국의 승인이 있기 때문에 민간보험사의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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