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의사협회, “결사 반대” 릴레이 1인 시위…간호협회도 ‘맞불’ 집회
경실련, “업무 구분, 간호사 책임감 확보…환자 보호 차원서 적절”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제공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제공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을 규정하는 개정안을 놓고 보건의료단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을 대표하는 단체가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에 찬성표를 던졌다. 업무 범위를 구분짓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아동 등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의사의 ‘지도 하에’ 또는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분야별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행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현재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돼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두고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직역단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 속 의사의 ‘지도 하에’ 또는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라는 항목이 앞으로 의사의 면허 범위를 침범하고 불법 의료 행위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연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진료와 관련한 불법 행위는 의사들이 간호사들에게 진료 행위를 떠넘겨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법안 개정을 통해 업무 범위와 법적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맞불 집회를 놓기도 했다.

문제는 해당 개정안을 놓고 보건의료단체들의 갈등만 수면 위로 드러날 뿐, 정작 환자들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는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에 대해 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환자들은 지금까지 간호사들이 음성적으로 해왔던 일들을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라는 반응이다.

환자와 시민을 대표하는 단체인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사회정책국 남은경 국장은 10일 <메디코파마뉴스>와의 통화에서 “현행법상 모든 의료행위는 다 의사가 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음성적으로 일정 부분을 간호사들이 맡아 왔다”며 “개정안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벗어난 행위를 하면 불법으로 규정하고 제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측면에서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이 전문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의사 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남 국장은 “현재 의사들의 업무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 간호사들이 해온 일들이다. 사안에 따라 본인들에게 불리하면 불법이라고 하는 의사들의 행태를 두고 국민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실제 법안 내용을 보면 진료 보조 업무 영역 내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사 단체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면 간호사들과 의사들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지금은 모든 것이 의사들의 진두지휘 하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위법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 선택권이 의사들에게만 있었다. 하지마 이를 분리하면 상호 간 감시와 견제가 가능해 환자 입장에서는 안전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의료 행위에 대한 다른 보조 업무 범위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서의 남 국장은 “간호뿐만 아니라 물리치료, 임상병리 업무 등에 대해 의사들은 과도하게 본인 권한이라고 주장하면서 여러 폐해도 생기고 있다”며 “사실 의사가 아닌 다른 직역들이 해당 업무를 보고 있지만 환자들은 돈과 안전성 모두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의사들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익에 쓰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였던 것”이라며 “의사가 할 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확실하게 구분해주면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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