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 의원 299명 중 135명 찬성…토론 없이 여야 합의 하 의결
이필수 의사협회장, 파업 신중론…“최대집 집행부와 다른 행보”
특단의 대책 운운하지만…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염두에 둔 듯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3년 발의된 이후 8년만이다. 의료계는 강경 대응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지만, 여론 등을 의식해 파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국회는 지난 31일 본회의를 열고,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재적 의원 299명 중 재석 의원 183명, 찬성 135명, 반대 24명, 기권 24명이었다. 여야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이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쳤던 만큼 별다른 이견 없이 의결했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파업 투쟁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는 지난 30일 국회 앞에서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및 의결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날 ‘파업’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었다.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특단의 대책’에 파업 등 강경대응이 포함될 수 있느냐는 <메디코파마뉴스> 취재진의 질문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위헌소송을 하고 세계의사회와 연대해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만 말하면서 파업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실제 이 회장은 취임 직후부터 ‘대화’와 ‘협상’에 주력해온 인물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이필수 회장은 “전문가 단체로서 파업이라는 단어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며 “지금 파업을 한다면 전임 최대집 집행부와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에 좀 더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 ▲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다만, 해당 조항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데다 모호하기까지 해 일각에서는 이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협회는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필수 회장은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가슴성형수술 등은 환자의 민감한 부위가 CCTV에 노출될 수 있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수술실 내 의료인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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