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숙, ‘유권무죄 무권유죄’ 전형 맹비난…회원 지지·동참 호소

▲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사진제공=양덕숙 약사)
▲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사진제공=양덕숙 약사)

양덕숙 약사가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피선거권 4년 박탈 징계에 대해 물러서지 않고 법적 다툼에 나서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재확인 했다.

양덕숙 약사는 30일 입장문에서 “피선거권 4년 제한 징계는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서 저를 지지했던 수천명의 회원 선택권을 박탈한 폭거”라며 “김대업 집행부의 이번 윤리위원회 운영은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전형을 보여주는 완장패권주의”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윤리위는 한 개인의 헌법상 권리를 제한하는 중차대한 결정을 하는 곳”이라며 “때문에 절차상 내용상 한치의 하자가 있어서는 안되며 회원 누구에게나 같은 잣대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리위는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동주 현 서울시약사회장에 대해서는 3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 “비약사인 엄태훈은 약정원에 대한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약정원의 상임이사로 임명, 약정원의 실질적인 모든 운영을 맡기고 대한약사회 전문위원으로도 이중 채용해 엄청난 연봉을 제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대업 회장은 약정원이 엄태훈과 합의했고 엄태훈의 죄상이 문제없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 2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2013년 엄태훈이 약정원을 퇴사할 시 들고 나간 목록과 모의 회의록의 심각성을 안다면 어떻게 1심 실형을 받은 범죄혐의자를 약정원 고소가 잘못됐다고 이를 취하하고, 고위 보직에 재취업을 시킬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약사는 “자기 진영 사람들은 유죄판결을 받아도 3년 임기를 다 채우게 하고 핵심 직책에 중용해 거액의 연봉을 지급하는 것이 김대업 회장이 말하는 윤리 도덕의 잣대냐”며 “지난달 27일 윤리위원회의 처분과 연이은 김대업 집행부의 확정 결정은 내용과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고 공정성에 있어 그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문 당사자의 변호사 의견서나 진술서를 위원들께 미리 배포하지도 않고 당일 회의 시간에 알려줘 정확한 내용도 잘 모른 채 청문회 단 1회로 하루 만에 과도한 징계 의결을 강행하고, 계약 당사자인 조찬휘 전 회장과 이범식 전 동작구회장, 변호사 위원도 불참한 상황에서 일부 윤리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징계가 과하다는 소수의견은 무시됐다”며 “당시 회관 재건축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의 소명과 운영위원들의 심도 깊은 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약사는 “김대업 회장은 이범식 전 동작구회장이 돈을 받았냐 못 받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회원으로서 윤리 도덕의 문제이므로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그러나 회관 가계약 건은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대의원총회에서 회장 탄핵이 부결됐고, 바로 직후에 한동주 등이 가계약 건에 대해 조찬휘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무죄 판단이 난 종결된 사안”이라고 재환기시켰다.

이어 “그럼에도 김대업 집행부는 2021년 약사회장 선거를 몇 달 앞두고 대의원총회나 검찰의 판단과 관계없이 당시 가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저 양덕숙에게 4년간의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비상식적인 징계를 내렸다”며 “김대업 집행부의 이중잣대는 자신의 정략적 판단에 따라 대의원총회나 사법부의 판단도 무시했다”고 분노했다.

양 약사는 “그동안 이 사태로 인해 회원 간에 법적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김대업 회장에게 직간접적으로 읍소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억울하면 법에 호소하라는 말이었다”며 “때문에 이번 윤리위 징계는 저의 차기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막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구차해 다 그만두고 싶지만 너무나도 속이 보이는 부당하고 야비한 4년 징계의 올가미를 벗어나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불공정하고 무도한 한석원 윤리위원장과 김대업 집행부를 법에 호소해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견장패권주의와 오만과 독선을 끝낼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 지지와 동참을 호소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