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상장 바이오기업 40곳, ‘실적 예측’ 전·후 비교 분석
4곳 중 1곳 공시 ‘누락’…감시 ‘사각지대’ 한계점 드러나
예측치-실적치 비교공시 미기재 속출…이유 소명도 ‘부실’
금융당국, “미흡점 강제할 제도 개선 검토할 것”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제공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제공

특례상장으로 증시에 데뷔한 바이오기업 상당수가 지난해 새롭게 적용된 공시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본지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특례 혜택을 받은 기업이라면 당연히 실적에 대한 사전 예측치와 실제 결과값을 명시해야 하는데 상당수 바이오기업이 이를 누락하거나 오류를 일삼은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불성실공시에 대해 개선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메디코파마뉴스>가 특례상장 바이오기업 40곳을 대상으로 최근 2개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실적 예측치와 실제 실적 비교’ 공시를 확인한 결과, 이를 누락한 곳만 12곳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시 사각지대를 축소하고자 올해부터 새롭게 마련한 방안들을 4곳 중 1곳이 무시한 셈이다.

문제는 시가총액만 수 천억 원에 달하는 제약바이오기업이 공시를 부실하게 기재할 경우 그 피해가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건이 최근 특례상장 바이오기업 처음으로 매출 부족에 따른 상장폐지 심사를 받고 있는 큐리언트의 사례다.

실제로 이 회사의 주식 거래가 정지되면서 시장참여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올해 새롭게 도입된 특례기업의 공시를 면밀히 들여다 봐야 하는 이유인 것.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30일 <메디코파마뉴스>와의 통화에서 “특례 상장사의 사후정보 공시 점검 수위를 높이겠다”며 “예측치와 실적치의 누락이나 오류 사항이 발견된 특례 상장기업에 대해 개별 지도와 개선 안내 후 자진 정정 또는 차기 보고서에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사업보고서상 중요 공시를 고의로 누락할 경우 행정조치와 형사처벌 및 과징금 제재가 내려진다. 행정조치의 경우 금감원이 해당 기업에 공시 정정을 명할 수 있다. 특히 중대 과실 또는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 기재시에는 임원 해임권고 및 수사기관 통보가 뒤따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는 이와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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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멋대로 공시…투자자 보호 ‘사각지대’ 드러나

금융당국은 특례상장 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해 영업실적을 미리 예측하게 하고 이를 실제 결과치와 비교해 올해부터 공시하도록 했다. 정보불균형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예측치와 결과치에 대한 비교공시를 누락한 곳들이 특례상장 제약바이오기업에서 무더기로 나왔다.

강스템바이오텍, 파멥신, 유틸렉스, 에이비엘바이오, 엔지켐생명과학, 아이큐어, 옵티팜, 아스타, 퓨쳐켐, 피씨엘, 제놀루션 등이 비교공시 누락으로 투자자들의 혼란을 부추긴 대표적인 곳들이었다.

특례로 증시에 입성한 곳 가운데 비교공시를 올바르게 한 곳도 있었다.

EDGC, 수젠텍, 유바이오로직스, 제테마, 클리노믹스, 나도브릭, 천랩, 셀레믹스, 고바이오랩, 젠큐릭스, 이노테라피, 피플바이오, 압타바이오, 에스씨엠생명과학, 올리패스, 압타머사이언스, 셀리드, 박셀바이오, 바이오솔루션, 싸이토젠, 티앤알바이오팹, 앱클론, 이오플로우, 메드팩토, 티움바이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지노믹트리 등이 금융당국의 새로운 공시지침을 따른 곳들이었다.

≫ ‘믿을 건 공시 뿐인데’…K-바이오 신뢰성 ‘흠집’

실적 비교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공시에 상세한 내용을 담아냈지만 일부는 성의 없이 소명한 곳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셀리드의 경우 ‘당초 추정했던 매출액 50억 원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한 줄의 내용이 전부였다. 정작 실적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단순한 상황 설명만을 기술한 것.

이 뿐만이 아니다. 나노브릭은 예측치와 실적치 간 괴리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출이 성과로 연결되는 시기가 지연됐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내놓았다. 사실상 상세 이유는 빠뜨린 채 결과만을 얘기한 것이다.

심지어 셀레믹스, 에스씨엠생명과학은 금액 간 차이에 대한 이유를 아예 소명하지 않고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기준상 예측치와 실적 간 차이를 기술할 때는 괴리율이 10% 이상인 경우, 그 발생 원인을 상세하게 별도 기술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이는 아직까지 선택 항목으로, 강제 사항은 아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총괄팀 관계자는 30일 <메디코파마뉴스>와의 통화에서 ”예측치와 실제 실적 차이에 대한 사유 미기재를 현행법상 공시 누락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한 사유가 적정하게 기재됐는지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지도 점검을 통해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유 미기재에 대한 점검 후 개선 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선택이 아닌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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