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본지 특례상장 제약바이오 부실 공시 행태 고발
금감원, 공시점검 착수 후 24곳 정정공시·7곳은 분기 반영
여전히 공시 누락 다수 발생…수정 공시 불구 오류도 많아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제공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제공

<메디코파마뉴스>는 지난 4월 코스닥에 특례상장한 바이오기업 절반 이상이 부실 공시한 실태를 단독 보도한 바 있다. 해당 보도 이후 금감원이 점검에 착수하면서 부실 공시 기업 39곳 중 31곳이 사업보고서를 정정 공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8곳의 바이오기업은 여전히 공시를 누락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이들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시가총액만 수 천억 원에 달하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위상에 일부 기업이 재를 뿌리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공시가 누락되거나 부실하게 기재되면서 시장의 신뢰도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그 피해는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대표적인 사건이 최근 특례상장 바이오기업 처음으로 매출 부족에 따른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된 큐리언트 사례다. 이 회사의 주식 거래가 정지되면서 시장참여자들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기업의 재무조건을 면밀히 들여다 봐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앞서 본지는 지난 4월 9일 특례상장 바이오 기업들의 ’관리종목의 유예기간‘에 대한 부실 공시를 고발하고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점검에 착수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단독] 특례상장 K-바이오 '엉터리 공시'…금융당국 칼끝 기업 겨눈다>

코스닥 시장에 특례 과정을 밟고 증시에 입성한 기업의 경우, 상장 퇴출(관리종목)에 해당하는 재무기준을 일정기간 유예받게 된다. 이 때 기업은 유예종료 시점을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본지 취재 당시, 특례 적용 기간 종료로 당장 올해부터 관리종목 적용을 받는 일부 바이오기업이 해당 공시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 배경이다.

그렇다면 3달여가 지난 현재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공시 투명성은 개선됐을까.

<메디코파마뉴스>는 지난 단독 보도 이후 국내 특례상장 제약바이오 70곳을 대상으로 6월 30일 현재 여전히 공시를 누락한 곳과 개선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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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특례상장 제약바이오사 관리종목 지정유예 공시 유무 현황 중 일부 캡처(자료 출처: 2020년 각사 사업보고서, 메디코파마뉴스 재구성)
▲ 표=특례상장 제약바이오사 관리종목 지정유예 공시 유무 현황 중 일부 캡처(자료 출처: 각사 사업보고서, 메디코파마뉴스 재구성)

≫ 부실 공시 개선됐지만…누락 기업 ’여전히‘ 상당수

우선 정기보고서상 사후 정보인 ’관리종목의 유예기간‘ 공시를 누락한 곳은 엔케이맥스, 유틸렉스, 에스씨엠생명과학, 아이큐어, 피씨엘, 제노포커스, 애니젠, 제놀루션 등 8곳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사업보고서 및 올해 1분기 보고서 모두 관련 공시를 찾아볼 수 없었다.

현재 사업보고서상 중요 공시를 고의로 누락할 경우 행정조치와 형사처벌 및 과징금 제재가 내려진다. 행정조치의 경우 금감원이 해당 기업에 공시 정정을 명할 수 있다. 중대 과실 또는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 기재시에는 임원 해임권고 및 수사기관 통보가 뒤 따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는 이와 별도다.

반면, 2020년 사업보고서를 수정하면서 정정 공시를 낸 곳은 24곳에 달했다.

젠큐릭스, 지놈앤컴퍼니, 이오플로우, 신라젠, 이수앱지스, 천랩, EDGC, 셀리드, 안트로젠, 피플바이오, 옵티팜, 싸이토젠, 아스타,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캔서롭, 박셀바이오, 제넥신, 에이치엘비제약, 유바이오로직스, 앱클론, 맥아이씨에스, 인트론바이오, 바이오니아, 클리노믹스 등이 부실·누락 공시를 개선한 곳들이다.

또 지난해 사업보고서는 수정하지 않았지만 올 1분기 보고서 분부터 반영한 곳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네오이뮨텍, 압타머사이언스, 바이오솔루션, 알테오젠, 크리스탈지노믹스, 진매트릭스, 셀레믹스 등 7곳이 해당됐다.

한편, 앞서 사업보고서상에 공시를 정상적으로 올린 특례상장 기업은 파멥신, 에이비엘바이오, 올릭스, 엔지켐생명과학, 올리패스, 큐리언트, 강스템바이오텍, 펩트론, 셀리버리, 티움바이오, 카이노스메드, 아이진, 압타바이오, 팬젠, 바이오리더스, 엔젠바이오, 지노믹트리, 지엘팜텍, 메드팩토, 나이벡, 이노테라피, 피엔에이치테크, 제테마, 헬릭스미스, 퓨쳐켐, 코아스템, 레고템바이오, 브릿지바이오, 오스테오닉, 티앤알바이오팹, 디엔에이링크, 수젠텍 등으로 확인됐다.

≫ +/- 조차 구분 못하는 곳 수두룩…민낯 드러낸 K-바이오

공시를 누락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다. 기초적인 오류마저 범한 기업이 상당수 드러난 것이다.

대표적으로 영업손실에 대한 표기를 마이너스(음수)가 아닌 양수로 표현하면서 투자자들의 판단을 아예 뒤집어 놓은 곳이 있었고 세전순손실 등을 엉뚱한 금액으로 기재한 곳도 무더기로 나왔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정유예 종료 시점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유예 여부를 잘못 표기한 곳도 속출했다.

현재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르면 특례상장한 기업은 매출액 요건(30억원 미달)에 대해 5년간 적용받지 않는다.

여기서 유예종료 기간을 계산할 때 5년에 대한 정의는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째 되는 기간의 말일까지다. 예를 들어 12월결산 법인이 2018년 7월 신규 상장한 경우 2022년12월31일이 유예종료 시점이 된다. 반면 2018년 10월 상장이라면 유예기간 종료일은 2023년12월31일이 된다.

세전손실(자기자본 50% 이상 3년간 2회) 요건의 경우 기술성장으로 상장한 기업은 3년, 이익미실현으로 증시에 입성한 기업은 5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영업손실(4사업연도 연속) 요건은 특례 상장사 모두 제외된다.

이처럼 유예 종료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해놨지만 이를 누락한 곳은 오스테오닉, 디엔에이링크, EDGC, 옵티팜, 바이오솔루션 등이었다.

종료 시점을 오류 표기한 곳도 무더기로 나왔다.

강스템바이오텍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세전손실 유예종료 시점을 2020년 12월 31일로 표기했다.

하지만 이 회사는 기술성장성을 통해 지난 2015년 12월 상장했기 때문에 세전손실에 대한 유예기간은 3년 뿐이다.

이를 계산하면 2020년이 아닌 2018년 12월 31일이 올바른 종료 시점이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유예기간 종료를 2년이나 늦은 시점으로 오류 공시한 셈이다. 메드팩토, 피엔에이치테크, 셀레믹스 등도 이 같은 방식으로 유예종료 시점을 오류 공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와+ 조차 구분 못하는 곳도 수두룩했다.

올리패스, 신라젠, 엔젠바이오, 티앤알바이오펩, 디엔에이링크 등이 영업손익과 세전손익을 음수(마이너스)로 표시해야 하지만 양수(플러스)로 기재하면서 투자자들의 혼선을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9일 <메디코파마뉴스>와의 통화에서 ”특례 상장사의 사후 정보공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20년 결산 사업보고서에서만 부실 기재가 8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각 기업별로 미흡 사항 안내와 개선 권고를 통보해 자진 정정하거나 차기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앞으로도 공시 미흡 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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