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 상장 바이오기업 72곳 중 30곳 매출 요건 충족 못해
4곳 중 1곳 자기자본의 50% 이상 세전 순손실 2회 이상 발생
큐리언트 상폐 심사 ‘본보기’…강스템바이오텍, ‘평행이론’ 쓰나

특례 과정을 밟고 증시에 입성한 제약바이오기업 상당수가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다. 일부 기업이 지금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본지 분석 결과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5월 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은 총 126곳이다. 이 중 제약바이오 종목이 72곳으로 전체 특례상장 기업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이들 72개사 가운데 86%에 해당하는 61곳은 2015년 이후 상장한 곳들이다.

문제는 코스닥 관리종목(퇴출전 사전단계)의 유예기간 종료가 가까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수익성을 개선하지 못하는 곳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큐리언트가 특례상장 바이오기업 처음으로 매출 부족에 따른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됐다. 이 회사의 주식 거래가 정지되면서 시장참여자들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기업의 재무조건을 면밀히 들여다 봐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15일 <메디코파마뉴스>는 국내 특례 상장한 제약바이오기업 72곳의 1분기 보고서를 통해 기업별 재무구조를 분석하고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근접한 기업 리스트를 공개한다.

현재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르면 매출액(30억원 미달) 요건은 특례상장 이후 일단 5년 간은 적용받지 않는다. 세전손실(자기자본 50% 이상 3년간 2회) 요건의 경우 기술성장으로 상장한 기업은 3년, 이익미실현으로 증시에 입성한 기업은 5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영업손실(4사업연도 연속) 요건은 특례 상장사 모두 제외된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혁신형제약기업에 해당할 경우에도 매출액 요건이 면제된다. 현재 특례 상장사 중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헬릭스미스(유효기간 ~21.6.19.), 이수앱지스(~21.6.19.), 코아스템(~22.6.30), 크리스탈지노믹스(~21.6.19), 제넥신(~23.11.27), 에이비엘바이오(~21.12.27), 알테오젠(~21.12.27), 올릭스(~23.11.29)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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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 상장 바이오기업 절반은 기준 ‘미달’…상장폐지 ‘경고등’

지난해 매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큐리언트, 셀리드, 메드팩토, 카이노스메드, 박셀바이오,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네오이뮨텍, 아스타, 이오플로우, 파멥신, 지놈앤컴퍼니, 압타머사이언스, 올리패스, 강스템바이오텍, 에스씨엠생명과학, 압타바이오, 피플바이오, 이노테라피, 싸이토젠, 셀리버리, 티움바이오, 젠큐릭스, 신라젠, 지노믹트리, 코아스템, 유틸렉스, 올릭스, 엔젠바이오, 앱클론, 지엘팜텍 등 30곳이었다. 전체 특례상장 바이오기업의 절반이 매출 기준(30억 원)에 미달한 셈이다. 이들 기업 모두 2015년 이후 상장된 곳들이다.

이 가운데 특례 적용 기간이 지난해 종료돼 당장 올해부터 리스크가 발동되는 곳은 큐리언트와 강스템바이오텍이다. 두 회사 모두 올해 매출액이 30억 원을 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편입된다.

앞서 본지는 관리종목의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이 두 기업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참고기사: [단독] 금융당국, 특례상장 K-바이오 압박 수위 높인다]

지난 2016년 2월 상장된 큐리언트는 지난달 14일, 분기 매출기준인 3억 원에 미달한 8,400만 원에 그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현재 이 회사의 주식은 거래정지된 상태다.

강스템바이오텍(2015년 12월 상장)의 경우 분기 매출이 4억 원을 기록하면서 당장의 위기는 모면했다. 하지만 올 상반기 이 회사의 매출이 7억 원을 넘지 못할 경우, 큐리언트와 함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밟게 된다.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다만, 앞서 코아스템(2015년 6월상장)의 경우 분기매출액이 2억 원에 그치면서 기준에는 미달했지만, 혁신형 제약기업이라는 이유로 관리종목에는 들지 않았다.

이 외에도 올해 매출 기준의 특례 적용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아스타(2019년 매출 9백만원), 신라젠(17억원), 앱클론(27억원), 지엘팜텍(28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의 올 1분기 매출은 각각 3백만 원, 2억 3,200만 원, 5억 6,800만 원, 1억 6,600만 원에 불과했다.

≫ 특혜 종료 ‘카운트다운’…손실 낸 바이오사 ‘좌불안석’

최근 3년간 자기자본의 50% 이상(자본총계 기준)에 해당하는 세전 순손실이 두 번 이상 발생한 곳은 총 18곳에 달했다.

이 리스트에는 카이노스메드, 아스타, 이오플로우, 지놈앤컴퍼니, 올리패스, 에스씨엠생명과학, 피플바이오, 신라젠, 엔젠바이오, 고바이오랩, 에이비엘바이오, 수젠텍, 피엔에이치테크, 압타머사이언스, 퓨쳐켐, 지놈앤컴퍼니,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셀리버리의 이름이 올라왔다. 이들 기업 모두 특례상장이 아니었다면 진작 관리종목에 편입됐을 곳들이다.

문제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같은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 유바이오로직스, 퓨쳐켐, 신라젠, 아스타, 캔서롭, 아이진, 큐리언트, 에이치엘비제약 등은 이미 자기자본의 50% 이상에 달하는 손실이 한 번 카운팅 된 곳들이다.

제약바이오 업계 소식에 정통한 증권가 전문가는 “특례상장으로 증시에 발을 들인 바이오기업 상당수가 여전히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며 “실제로 신라젠, 캔서롭 등이 관리종목에 지정됐고 실적 부진의 이유로 큐리언트가 거래 정지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준 만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제약바이오주는 신약 개발이 성공하면 한순간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 주는 만큼 막연한 투자 보다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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