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 구성 지연에 온라인 불법 의약품 유통 단속 ‘올스톱’
식약처, ‘자율심의협력 시스템’ 활용해 사업자에 직접 차단 요청
SNS 활용한 온라인 불법약 유통 여전…식약처, “단속 강화할 것”

▲ 사진= 13일 메디코파마 취재진이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미프진’ ‘ㅁㅍㅈ’ 등 특정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낙태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사진= 13일 메디코파마 취재진이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미프진’ ‘ㅁㅍㅈ’ 등 특정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낙태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낙태약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된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지 3달여 만에 해당 사이트가 차단됐다. 방심위원 구성 지연으로 온라인 불법약 단속이 올스톱하자, 식약처가 자율심의협력 시스템을 활용해 이뤄낸 값진 성과다. 하지만, 여전히 SNS나 오픈채팅이 불법 의약품 유통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메디코파마>는 지난 2월 경구용 사후 임신중절약인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의 불법 판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본지 2.17 기사 [단독] 무뎌진 식약처 칼날…판치는 낙태약 불법 유통 '충격'>

미프진은 전세계에서 유일한 경구용 사후 임신중절약이다. 미국과 유럽 등 70여개 국가에서 시판 허가를 받은 제품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정식으로 품목허가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당시 특정 키워드만 검색해도 미프진 판매 사이트 게시글은 손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제품 구매 및 상담도 활발하게 이뤄졌는데, 1주일 만에 접수된 구매 신청 건만 19건에 달할 정도였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는 상당 기간 활발하게 운영됐다. 방심위가 ‘개점 휴업’ 상태였기 때문이다. 4기 방심위원 임기는 지난 1월 29일 만료됐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5기 위원은 구성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식약처로서도 두 손 놓고 지켜볼 수 밖에 없던 상황이다. 불법 사이트를 적발한다 해도 일단은 방심위 심의가 이뤄져야 해당 사이트 차단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식약처는 방심위에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두 차례나 요청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메디코파마>와의 통화에서 “지난 2월 미프진 불법 사이트 판매를 인지한 후 방심위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지만 위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차단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우여곡절에 끝에 결국 해당 사이트는 최근 폐쇄됐다. 낙태약 불법 유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지 80일 만이다. 식약처가 ‘자율심의협력 시스템’을 활용해 포털 사업자에게 직접 차단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자율심의협력 시스템은 음란·도박 등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의 유통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방심위가 구성한 협의체로 다수의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포털사이트 및 소셜네트워크 등)가 참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식약처나 방통위가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차단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자가 자체 가이드라인 위배 여부 및 제재 수준 등을 검토해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문제는 이번 사건은 유야무야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SNS와 오픈채팅을 중심으로 낙태약 온라인 불법 판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미프진’ ‘ㅁㅍㅈ’ 등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면, 게시글을 통해 해당 사이트로 유인하거나 대화를 통해 구매를 유도하고 있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미프진’ ‘ㅁㅍㅈ’ 등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면, 게시글을 통해 판매 사이트로 손쉽게 접속이 가능했다. 앞서 차단된 사이트와 비슷한 구성이다.

▲ 사진= 
▲ 사진=오픈채팅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면, 게시글을 통해 판매 사이트로 손쉽게 접속이 가능했다. 앞서 차단된 사이트와 비슷한 구성이다.

해당 사이트에는 5월 7일 하루에만 16건의 구매 신청이 접수될 정도로 많은 소비자들이 찾고 있었다. 제도의 허점이 의약품 불법 유통 거래와 오남용을 부추기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불법판매 의약품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불법 판매 의약품 리스트를 제공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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