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용 기준 BMI 30 이상으로 상향 개정
기준은 달라져도 의사 재량 처방은 그대로…“시장 변화 없을 것”
장기 처방 가능한 큐시미아·삭센다, 투톱 체제 ‘유지’에 무게추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제공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제공

정부가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한 처방 기준을 강화하자, 그동안 비만약 시장에서 재미를 보던 일부 제품들의 매출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의사 재량에 따라 약이 처방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마약류안전심의관리위원회에서 불필요한 식욕억제제 사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향정신성의약품) 안전사용 기준’을 기존 BMI 25kg/㎡ 이상에서 BMI 30kg/㎡ 이상으로 개정했다.

그간 마약류 식욕억제제 허가사항과 안전사용 기준의 처방·사용 대상 비만 기준이 달랐는데, 이를 BMI 30kg/㎡ 이상으로 동일하게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비만약 시장에 지각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한비만연구의사회 한 관계자는 “처방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체질량 지수를 상향 조정했지만 대부분의 비만 환자들은 합병증을 갖고 있다”며 “의사의 재량에 따라 BMI 30kg/㎡ 이하에도 충분히 처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3개월 이내로 처방을 제한하고 병용 투여를 금지하고 있다”며 “식약처 개정에는 이에 대한 변경 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체질량 지수 기준만 상향 조정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현재 비만약 처방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삭센다와 큐시미아의 투톱 체제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GLP-1(Glucagon-Like Peptide 1) 유사체 비만 치료제인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성분명 리라글루티드)는 지난 한 해 동안 36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현재 국내 시판 중인 비만 치료제 중 매출 1위이다.

알보젠코리아의 큐시미아(성분명: 펜터민+토피라메이트)의 성장세도 만만치 않다. 2019년 국내 시장에 첫 발을 들인 큐시미아는 작년 한 해 동안 225억원의 판매고를 올리며 삭센다를 맹추격 하고 있다.

이 약은 식욕 억제제 펜터민(phentermine)과 뇌전증약 토피라메이트(topiramate) 복합제로 경구 약물임에도 향정신성약물 성분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고, 장기 처방이 가능해 급격한 성장이 가능했다는 평가다.

앞서의 비만연구의사회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개선으로 영향을 받는 품목은 3개월 처방만 가능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을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며 “단독 급여에 장기 처방이 가능한 삭센다와 큐시미아는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서 투톱 체제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