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만간 공시 점검 '착수'…상당수 기업 영향권 안에
특례 바이오기업 70곳 중 절반, 사후정보 부실 공시 ‘충격’
관리종목 지정 ‘속도’…매출 30억·세전손실 기업 ‘긴장 모드’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제공

정부가 특례상장기업에 대한 사후정보 공시를 강화했지만, 일부 바이오기업들이 이를 사업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본지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취재 과정에서 고발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금융당국이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9일 <메디코파마뉴스>가 특례상장 바이오기업의 공시 누락 실태를 확인한 결과, 절반에 달하는 상당수 기업들이 금감원에서 새롭게 요구한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올해 새롭게 공시했어야 할 내용은 미사용 직접금융 자금에 대한 운용내역, 재무사항 예측치와 실적 비교, 관리종목 지정요건 유예 사실 내역 등이다.

상당수 기업들의 부실 공시가 드러난 만큼 금융당국의 조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금감원, “특례 상장사 사후정보 공시 집중점검 하겠다”

금감원 관계자는 9일 <메디코파마뉴스>와의 통화에서 “2020년 결산 사업보고서의 취합이 완료된 만큼 특례 상장사의 사후 정보공시 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락이나 오류 사항이 발견된 특례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지도와 개선 안내를 통해 수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사업보고서상 중요 공시를 고의로 누락할 경우 행정조치와 형사처벌 및 과징금 제재가 내려진다. 행정조치의 경우 금감원이 해당 기업에 공시 정정을 명할 수 있다. 특히 중대 과실 또는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 기재시에는 임원 해임권고 및 수사기관 통보가 뒤 따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는 이와 별도다.

특례상장기업은 관리종목 지정요건 중 수익성 기준 일부가 완화되는 혜택이 있다. 세전손실(자기자본 50% 이상 3년간 2회) 요건은 3년 또는 5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매출액(30억원 미달) 요건은 5년간 적용받지 않으며 영업손실(4사업연도 연속) 요건은 아예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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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특례상장 제약바이오사 관리종목 지정유예 현황 중 일부 캡처(자료 출처: 2020년 각사 사업보고서, 메디코파마뉴스 재구성)
▲ 표=특례상장 제약바이오사 관리종목 지정유예 현황 중 일부 캡처(자료 출처: 2020년 각사 사업보고서, 메디코파마뉴스 재구성)

≫ 특례 상장 바이오기업 절반이 부실 공시 ‘충격’

‘관리종목 지정요건의 적용 유예 사실’에 대한 현황을 정상적으로 공시한 곳은 헬릭스미스, 나이벡, 디엔에이링크, 코아스템, 펩트론, 아이진, 강스템바이오텍, 큐리언트, 팬젠, 지엘팜텍, 아스타, 엔지켐생명과학, 오스테오닉, 올릭스, 셀리버리, 파멥신, 싸이토젠, 티앤알바이오팹, 에이비엘바이오, 이노테라피, 지노믹트리, 수젠텍, 압타바이오, 올리패스, 티움바이오, 메드팩토,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카이노스메드, 젠큐릭스, 이오플로우, 박셀바이오, 피엔에이치테크, 지놈앤컴퍼니, 고바이로랩, 제테마, 엔젠바이오 등으로 확인됐다.

반면, 누락된 곳은 바이오니아, 크리스탈지노믹스, 이수앱지스, 제넥신, 진매트릭스, 인트론바이오, 레고켐바이오, 알테오젠, 제노포커스, 캔서롭, 멕아이씨에스, 에이치엘비제약(舊 씨트리), 안트로젠, 퓨쳐켐, 애니젠, 유바이오로직스, 피씨엘, 앱클론, EDGC, 아이큐어, 바이오솔루션, 옵티팜, 유틸렉스, 셀리드, 천랩, 에스씨엠생명과학, 제놀루션, 셀레믹스, 엔케이맥스(舊 에이티젠), 피플바이오, 압타머사이언스, 클리노믹스 등으로 드러났다.

의료용기기 업체 가운데는 인트로메딕, 네오팩트, 미코바이오메드, 프리시젼바이오, 리메드, 얼라인드가 정상적으로 공시했고 반면, 코렌텍, 유앤아이, 휴마시스, 마이크로디지탈, 바이오다인, 유앤아이 등이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 70곳 중 29곳, 매출 30억원 ‘미달’…관리종목 추락 ‘위기’

관리종목 조건에 해당하는 매출 30억원 미달의 제약바이오기업은 전체 70곳 중 29곳에 달했다.

다만, 이들 기업은 일정 기간 적용 유예를 받는 만큼 관리종목 대상기업에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또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혁신형제약기업에 해당할 경우에도 매출액 요건이 면제된다. 현재 특례 상장사 중 혁신형제약기업에 해당하는 곳은 헬릭스미스, 이수앱지스, 코아스템, 크리스탈지노믹스, 제넥신, 에이비엘바이오, 알테오젠, 올릭스 등이다.

반면, 지난해 매출 기준에 미달한 곳은 큐리언트, 셀리드, 메드팩토, 카이노스메드, 박셀바이오, 피엔에이치테크, 아스타, 이오플로우, 파멥신, 지놈앤컴퍼니, 압타머사이언스, 올리패스, 강스템바이오텍, 에스씨엠생명과학, 압타바이오, 피플바이오, 이노테라피, 싸이토젠, 셀리버리, 티움바이오, 젠큐릭스, 신라젠, 지노믹트리, 코아스템, 유틸렉스, 올릭스, 엔젠바이오, 앱클론, 지엘팜텍 등으로 확인됐다.

이 중 지난해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되면서 당장 올해부터 관리종목 적용을 받는 곳은 큐리언트, 강스템바이오텍 등이었다. 이들 기업은 올해 매출액이 30억원을 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편입이 된다.

이 외에도 매출액 기준 특례 적용이 올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아스타, 앱클론, 지엘팜텍 등으로 조사됐다.

≫ ‘제 멋대로 공시’…투자자 보호 ‘사각지대’ 드러나

최근 3년 간 자기자본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세전 순손실이 2회 발생한 곳은 총 15곳에 달했다.

이 리스트에는 카이노스메드, 아스타, 이오플로우, 지놈앤컴퍼니, 올리패스, 에스씨엠생명과학, 피플바이오, 신라젠, 엔젠바이오, 고바이오랩, 에이비엘바이오, 수젠텍, 피엔에이치테크, 압타머사이언스, 퓨쳐켐의 이름이 올라왔다.

이들 기업 모두 특례상장이 아니었다면 진작 관리종목에 편입됐을 곳들이다. 이 중 아스타와 퓨쳐켐의 경우 지난해에도 세전 순손실이 자기자본의 50%를 웃돌아 이미 한 번 카운팅이 된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특례상장에 따른 유예 적용 기준을 마치 지난해 사업연도까지 연장되는 것처럼 표기해 놓은 아스타의 경우, 향후 논란이 불거질 여지마저 남겨놨다. 실제 이 회사의 유예 종료 시점은 2019년 12월 31일이다.

퓨쳐켐의 사례도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이 회사는 이미 작년부터 손실 요건을 떠안았지만 관련 공시를 누락했다. 투자자 보호에 심각한 문제성을 드러낸 셈이다.

이 밖에 세전 순손실 기준 특례 적용이 올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올리패스, 에이비엘바이오, 수젠텍 등으로 확인됐다.

≫ 10곳 중 7곳, 4년간 ‘내리 손실’…지난해 영업적자는 9곳 달해

특례상장 제약바이오 기업 중 약 86%(60개사)는 지난해 영업적자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체의 72%에 해당하는 52개 기업은 4년 동안 연속 손실을 피하지 못했다. 통상의 기업이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사유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발생한 곳은 불과 10곳으로 바이오니아, 제놀루션, 멕아이씨에스, 피씨엘, 수젠텍, 인트론바이오, 오스테오닉, 진매트릭스, 에이치엘비제약, 알테오젠 등이 전부였다.

≫ +/- 조차 구분 못하는 K-바이오…‘韓 특례상장기업의 현실’

본지 분석 과정에서 모범공시 기업을 찾아내는 건 ‘하늘의 별따기’였다. 우리나라 특례상장 바이오기업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 셈이다.

문제점은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드러났다. 일례로 ‘영업손실’에 대한 표기를 마이너스(음수)가 아닌 정수로 표현하면서 투자자들의 판단을 아예 뒤집어 놓은 곳도 상당수 존재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정유예 종료시점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유예 여부를 정반대로 표기한 곳도 속출했다.

또 예측치와 실제 실적 간 괴리율을 평가하는 산식기준도 기업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나 수치 해석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겨놨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태 점검을 통해 사실 확인에 착수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공시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작성지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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