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취소 등 잇단 악재 자금 압박…1300억대 유상증자 결정
사측 “지분 확보 차원. 대웅과의 소송은 사실상 승리” 자신감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가 최근 자사주 1억원 어치를 장내 매수했다. 일각에서는 보툴리눔톡신 균주 분쟁, 메디톡신 3품목 허가 취소 등으로 자금압박에 시달리는 메디톡스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정현호 대표가 주식을 매수한 날 메디톡스는 이사회를 열고 1,300억원대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영업실적이 적자로 돌아선 상황에서 운영자금과 투자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라는 것이다.

메디톡스는 지난 27일 정현호 대표이사가 561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정 대표의 지분율은 기존 18.86%에서 18.87%로 0.01%포인트 증가했다.

정 대표의 이 같은 행보에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메디톡신 3품목 허가 취소, 수백억대의 소송 비용으로 인한 자금 압박과 최근 진행된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대표의 공판 등으로 연일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 대표의 자사주 매수를 통해 메디톡스의 건재함을 알리려는 것 아니냐는 것.

더욱이 메디톡스가 27일 이사회를 열고 1,300억원대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이 같은 의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톡신 시장의 경쟁 심화로 최근 실적 부진을 겪는데다 주력 품목 가운데 3개 품목(메디톡신 50·100·150단위)의 허가 취소, 보툴리눔톡신 균주 분쟁에 따른 수백억원대의 소송 비용 지출 등으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2016년 56.4%에 달했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12.5%로 급감한데다 올해 1분기에는 적자 전환에 따라 –29.3%를 기록했다.

특히, 대웅제약과의 보툴리눔톡신 균주 분쟁으로 2017년 8억원, 2018년 21억원, 2019년 284억원, 2020년 1분기 84억원 가량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면서 메디톡스의 수익성은 급격히 저하됐다.

이에 메디톡스는 조달 자금 1,307억원 중 55%에 달하는 719억원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380억원(29%)은 채무 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208억원(16%)은 보톡스 제품의 생산 확장과 신규 제품 생산라인 증설을 위해 오송3공장에 투자할 예정이다.

더욱이 메디톡스는 유상증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무상증자도 실시하기로 했다. 유상증자 납입 이튿날인 10월 23일을 기준일로 주주들에게 소유 주식 1주당 0.2주의 신주를 배정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 메디톡스는 정 대표의 주식 매수는 지분 확보의 일환으로 ‘쇼맨십’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정현호 대표의 지분율은 상당히 적다. 주식도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왔다”며, “지분 확보 움직임을 ‘보여주기’식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규모 유상증자 역시 장기차입금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의 일환”이라며, “사실상 ITC 판결 승소로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형사상 재판도 똑같은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보여주기’식 행보를 보일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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